우윤근 주러시아 대사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특별감찰반 출신 김태우 검찰 수사관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기로 방침을 정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법적 대응이 다소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명예훼손 혐의를 둘러싼 법리 검토에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우 대사 측 법률대리인은 19일 "명예훼손 법리를 검토하는 중에 김 수사관의 행위가 허위사실 유포를 이유로 한 명예훼손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김 수사관이 허위사실임을 알았거나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확인 과정 없이 언론에 제보한 것인지 여부 등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고 법리구성을 재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 등에 따르면 우 대사 측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원 시절 작성한 첩보 2건이 허위사실에 해당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해 명예를 훼손당했다는 취지로 고소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문제가 된 의혹은 2012년 미래저축은행 비리 수사 당시 김찬경 회장이 수사무마 대가로 조모 변호사에게 1억2000만원을 건넸고 조 변호사가 이 가운데 1억원을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우 대사에게 건넸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해당 의혹은 대법원이 우 대사와 관련이 없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 조 변호사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1억2천만원을 확정했다.
또 다른 의혹은 우 대사가 2009년 사업가 장모씨로부터 조카 채용 대가로 1000만원을 받았다가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돌려줬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우 대사 측은 장씨에게 받은 돈은 없고 우 대사의 측근인 김영근 중국 우한 총영사가 처제 남편인 허모씨 명의로 2016년 4월 차용증을 쓰고 1000만원을 빌려줬다며 차용증을 공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은 청와대가 이날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전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김남우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