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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거래 들킬라' 대기업 쪼개기 거래관행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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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부거래 들킬라' 대기업 쪼개기 거래관행 여전

    부영·신세계그룹 등 내부거래 공시 위반
    금호아시아나그룹은 소속 계열사간 지원금 쪼개기 거래

    쪼개기 거래 내역 (자료=공정위)

     

    대기업집단이 내부거래를 숨기기 위해 거래내역을 쪼개서 공시하는 법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일 60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 2083개를 대상으로 공정거래법상 공시 의무 이행여부를 통합점검했다고 밝혔다.

    그 결과 35개 집단 139개 회사가 194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고, 과태료로 모두 23억 3332만 원을 부과했다.

    기업집단별로는 금호아시아나가 모두 18건의 공시 의무를 위반해 5억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다. 다음으로 오씨아이(18건, 2억 7100만원), 케이씨씨(16건, 4800만원), 한국타이어(13건, 2억 7900만원) 등의 순으로 위반 사항이 많았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에서 총수일가의 사익편취 도구로 이용될 수 있는 '내부거래'와 관련한 공시위반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봤다.

    내부거래 공시위반은 모두 91건이었으며 이 가운데 사익편취규제대상회사, 규제사각지대회사의 법 위반이 68건으로 전체의 74.7%를 차지했다.

    대표적으로 부영그룹 소속 규제사각지대회사인 동광주택은 지난 2015년 1월 이중근 회장에게 50억 8600만원을 대여했지만 이를 공시하지 않았다.

    또 신세계그룹 '몽클레르신세계'는 지난해 4분기 계열회사와의 상품용역 거래금액이 당초보다 4배 이상 늘어난 172억 1900만원에 달했지만 변경내용을 이사회 의결 및 공시하지 않았다.

    특히 공시대상 대규모 내부거래의 규모 기준이 50억 원 이상 또는 자본금(자본총계)의 5% 이상인 점을 악용해 거래액을 기준 이하로 나누는 '쪼개기' 거래 관행도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적으로 금호아시아나그룹 소속 '아시아나개발'은 '금호티앤아이'에 지난해 6월 모두 100억원을 공시 기준금액인 18억 2200만원 미만으로 쪼개 6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또 '금호산업'은 '금호고속'에 지난 2016월 12월 모두 92억 원을 공시 기준금액인 50억원 미만으로 쪼개 2회에 걸쳐 분할·대여했다.

    그밖에 기업집단 현황공시 위반은 모두 97건이었으며 이사회 및 주주총회 운영 등 지배구조 관련 위반이 83건으로 전체의 85.5%를 차지했다.

    이사회내 설치된 위원회나 이사회 안건을 누락, 사외이사 참석자 수를 허위로 공시하는 등 이사회 운영 관련 위반도 33건에 달했다.

    공정위는 "이번 점검결과를 분석해 부당지원 혐의가 있는 경우 적극 조사하는 한편, 내년도 집중점검 분야 선정 등 점검방식을 보완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점검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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