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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면? 반환보증 가입해야

금융/증시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한다면? 반환보증 가입해야

     

    직장인 A씨는 최근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 2억원을 돌려주지 않았다. 이 중 은행 대출 1억6000만원은 전세자금 대출 당시 가입한 상환보증을 통해 해결할 수 있었으나 나머지 4000만원은 회수가 쉽지 않았다. 반환보증에 가입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금융감독원은 20일 이처럼 전세가 하락 등의 영향으로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세입자가 꼭 알아야 할 반환보증 등을 안내했다.

    금감원 설명에 따르면 세입자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별도의 보증료를 내면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기관이 일정 금액을 보증한다.

    이 때 보증은 상환보증과 반환보증으로 나뉘는데 상환보증에 가입하면 세입자가 전세대출금을 은행에 갚을 수 없는 경우 보증기관이 세입자 대신 대출금을 상환한다.

    이에 비해 반환보증은 전세계약이 끝났는데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 보증기관이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한다.

    따라서 만약의 경우 상환보증만으로는 전세보증금을 전액 돌려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자는 보증내용의 차이를 꼼꼼히 살피고 가입을 결정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대출을 신청할 때 전세보증금을 확실히 돌려받고자 한다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해야 한다.

    상환보증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이 모두 취급하지만 반환보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자금 안심대출’에만 있기 때문이다.

    특히 전세자금 안심대출‘의 경우 반환보증료가 추가되지만 상환보증료가 낮게 책정되기 때문에 전체 비용에서는 큰 차이가 나지 않고 연소득 4000만원 이하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게는 보증료의 40%를 할인한다.

    예를 들어 전세대출 1억6000만원에 대한 주택금융공사의 상환보증료가 월 2만원이라면 전세자금안전대출의 상환보증료와 반환보증료는 합해서 월 2만8000원 정도이다.

    대출 신청 때 전세자금 안심대출을 이용하지 않았거나 또는 대출을 받지 않은 세입자도 반환보증에만 별도로 가입할 수 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이나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 신용보험과 같은 상품인데 사회적 배려 계층 해당 여부, 주택담보대출비율 등에 따라 할인이 적용된다.

    끝으로 반환보증에 가입한 세입자가 전세계약 종료 뒤 한 달 안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하면 된다. 그러면 보증기관은 이행청구 접수 뒤 한 달 안에 심사를 통해 전세보증금 전액을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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