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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안전 기준 강화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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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체부,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 안전 기준 강화 추진

     

    최근 강릉 펜션사고를 계기로 정부가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의 안전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일 '관광진흥법'상의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실시(’18. 12~’19. 1)하도록 지자체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국내 소규모 관광숙박 시설로 분류된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펜션업, 한옥체험업, 외국인 도시민박업, 야영장업 등 7672개 업체, 26만 8342 객실이다.

    문체부는 안전점검 과정에서 관광 사업자들에게 조속히 일산화탄소 경보기 등의 안전 설비를 설치하도록 계도할 계획이다.

    또한 이미 강화된 안전기준을 적용하도록 법령을 개정하고 있는 야영장 외에 한옥체험업,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 등 시설들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한옥체험업은 관계부처 및 업계, 전문가 협의를 거쳐 현행 지정업에서 등록업으로 전환하고 등록요건과 안전․위생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외국인도시민박업에 대해서도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하고 불법 시설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

    관광펜션업은 농어촌민박업이나 숙박업으로 이미 등록되어 있는 시설들인 점을 고려해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안전기준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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