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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진호, '검사 처먹일 돈' 로비 정황… 핵심은 법률고문 임모씨



사회 일반

    양진호, '검사 처먹일 돈' 로비 정황… 핵심은 법률고문 임모씨

    양씨 소유회사 법률총괄 임씨… 경찰, 뇌물공여 혐의 형사입건
    검찰 "내부감찰 사안 아냐"… 수사결과 사실이면 형사절차대로

    회사직원 폭행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체포된 양진호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7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경기남부지방경찰청으로 압송되고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확대이미지

     

    불법음란물 유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한국인터넷기술원 실소유주 양진호(47)씨가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양씨의 법률고문이던 임모(51)씨가 핵심 수사대상에 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양씨가 과거 저작권법 위반 혐의에 대한 소송을 진행할 당시, 양씨의 불기소 처분까지 이끌어낸 결정적인 조력자가 임씨인 정황들이 드러나면서부터다. (노컷뉴스 관련기사 : 양진호 "피 같은 돈, X새들 주둥이로"… 수 천만원 로비 정황)

    그만큼 임씨에 대한 양씨의 신뢰도가 높아 다른 회사 직원들을 하대한 것과 달리 양씨는 임씨를 '임 대표님'으로 존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CBS노컷뉴스 취재 결과, 이 사건을 수사중인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최근 임씨를 뇌물공여 혐의로 형사 입건한데 이어 직접적인 증거 확보에 나섰다.

    ◇ 경찰 "키를 쥔 몸통은 임씨… 직접증거 확보 되는대로 조사"

    양씨는 2015년 2월 7일 자신이 소유한 웹하드업체의 직원으로 추정되는 인물과 다수의 문자를 주고 받으면서 검찰에 금품을 제공했고, 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양씨는 문자에 "성남지검(수원지검 성남지청)에 빌어먹을 검사들 처먹일 돈 오천이 다음주에 임 대표님을 통해서 나간다. 이 아까운 피 같은 돈이 그 X새들 주둥이로 들어가다니"라며 "중앙지검(서울중앙지검)에 이미 이천이 나가서 성남으로 돌린 거고, 성남에서 나를 시비 거는 걸 빼는 것"이라고 썼다.

    양씨가 밝힌 임 대표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총괄 법률업무를 담당한 임씨였다.

    여기서 양씨는 임씨를 통해 서울중앙지검에 2000만원을 이미 썼으며, 수원지검 성남지청에도 5000만원이 쓰일 예정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실제 당시 사건을 처음 수사한 곳은 서울중앙지검이었고, 양씨가 금품 로비 관련 문자를 주고받을 무렵, 이 사건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관된다.

    이관된 시기 역시 양씨가 직원과 문자를 주고받기 일주일 전인데다 결국 양씨는 불기소처분을 받았다.

    '척척' 맞아 떨어지는 정황만 놓고 보면, 검찰에 돈이 흘러간 것으로 보이지만 속단할 수 없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임씨가 (이 사건의) 몸통이라는 건 추정이 되는데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한다. 누가 누구에게 줬는지 불분명하다"며 "제일 확실한 증거는 뇌물에 대한 상황 설명이 표시된 장부가 있으면 좋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경찰 관계자는 "이 사건의 키는 임씨가 쥐고 있다. 여기저기서 타깃이 돼 있는 임씨가 전면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며 "직접적인 증거를 수집중"이라고 밝혔다.

    공식 직함이 없었던 양씨는 한국인터넷기술원의 지분을 99% 가진 실소유주로, 산하에 한국미래기술과 이지원 등을 보유하면서 이른바 '웹하드 카르텔'의 정점에서 전횡을 저질러왔다.

    ◇ 임씨가 중간에서 돈 가로챘을 수도… 검찰 "내부감찰 사안 아냐"

    일각에선 임씨가 법률전문가인 만큼 2015년 소송을 진행할 무렵, 해당 사건이 서울중앙지검에서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 이관될 조건을 충분히 갖췄다고 파악해 임씨가 중간에서 돈을 가로챘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양씨의 회사와 자택이 성남에 소재하고, 양씨와 관련된 별개의 재판 역시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진행되고 있던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사건의 이관은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었다.

    양씨의 문자만 보고 검찰에 실제 돈이 흘러갔는지, 임씨가 돈을 가로챘는지 등은 현재까지 특정할 수 없는 상황이다.

    검찰 역시 불거진 의혹에 대해 내부감찰을 실시할 만한 사안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현재 경찰에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감찰할 명분이 없고, 현재까지 알려진 정황만으로 감찰을 벌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수사중인 사안에 대해 검찰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며 "지금 이 정도 수준 갖고 감찰해서 뭔가 나오기 어렵다. 수사팀에서 전반적으로 살펴봐야 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분들의 대화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에 따라 조치들이 있을 것"이라며 "만약 금품수수 혐의가 나오면 감찰도 필요 없이 형사 절차로 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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