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정현 목사.
위임결의 무효확인 소송 패소로 직무정지 위기에 몰린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가 임시로 당회장직을 내려놓은 가운데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이하 갱신위 측, 김두종 외 3명)이 제기한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 심리가 19일 서울 고등법원(제37민사부)에서 열렸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측 변호인은 이 자리에서 예장합동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의 위임을 결의한 것은 적법하다는 주장과 함께 최근 동서울노회가 사랑의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했기 때문에 직무정지 가처분은 각하돼야 한다는 논리를 펼쳤다.
이와달리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 변호인은 교단 헌법에 따르면 목사가 없는 교회에 임시당회장을 파송할 수 있는데 오정현 목사가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당회장을 파송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오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심리는 팽팽한 분위기 속에서 양측이 변론을 이어갔다.
갱신위 측 변호인은 오 목사가 위임결의무효확인소송(2018나2019253) 판결 확정시까지 직무(설교, 당회 소집과 사회, 계약체결, 기타 일체의 직무)를 수행할 경우 1회 당 10억원의 간접강제금을 부과해줄 것과 오 목사의 직무대행자에게 월 1천 3백여 만원의 보수를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자 법정이 술렁였다.
갱신위 측 변호인은 "2013년 오정현 목사에게 지급된 사례비, 즉 연봉이 2억 5천 만원 정도 되고, 목회활동비까지 합치면 1년에 10억원 이상 지출되는데 현재는 담임목사 사례비가 3억원 이상되고 여러가지 비용을 합치면 1년에 10억 원 이상 지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직무대행자의 보수 산정과 관련된 주장을 했다.
이에 대해 사랑의교회 측 변호인은 "이분들(갱신위)은 교회를 떠난지 오래됐기 때문에 (사례비 등) 내용을 전혀 모른다"며, "교인으로서 의무도 없기 때문에 그런 주장은 일방적인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신청 심리는 1차로 종결됐으며, 재판부는 오는 27일까지 추가 서면 자료를 받은 뒤 결론을 내기로 했다.
한편, 사랑의교회는 지난 5일 대법원이 돌려보낸 오정현 목사 위임무효결의무효확인소송 파기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사랑의교회가 재상고하면서 사랑의교회 갱신위 측은 오정현 목사 직무정지가처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