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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변협 추천 뒤 드루킹 특검 후보 세평 조사, 정당한 업무"

대통령실

    靑 "변협 추천 뒤 드루킹 특검 후보 세평 조사, 정당한 업무"

    허익범 특검 등 후보 4명 추천, 국회 압축 과정에서 알아봐
    박 비서관 "임명권자인 대통령 판단 돕기 위한 정당한 업무활동"
    김태우-건설업자 최모씨 통화 녹취파일 감찰 과정에서 발견
    "딜을 해보자" "알겠습니다" 수사거래 정황 경찰 이첩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자료사진

     

    청와대는 21일 특별감찰반이 '드루킹 사건' 특검 및 특검보 후보로 거론되는 10여명에 대해 세평을 조사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CBS노컷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협에서 4명의 특검 후보자 추천이 있은 이후 국회에서 2명으로 압축해 대통령에게 보고하면 임명에 필요한 판단을 위해 자료를 수집한 것"이라며 "10여명 후보 세평 조사 주장은 엉터리"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해당 보고서도 특감반원이 아닌 법무부에서 파견나온 행정관이 작성했고, 법조인 출신인 저를 포함해 특감반원이 4명에 대한 기초 자료를 로 데이터 형식으로 만들어 전달했다"며 "정당한 업무수행 범위 내의 일"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한 매체는 김태우 전 특감반원을 인용해 김 수사관이 동료 반원들과 함께 특검과 특검보 후보로 거런되는 사람들을 2~3명씩을 맡아 조사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는 '국회가 특검 임명권자인 대통령에게 2명으로 압축해 보고하기 전에 청와대가 세평 조사에 나선 것은 정치중립 위반 소지가 있다'고 전했다.

    박 비서관은 "특검 후보군 조사는 변협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한 후에 이뤄졌고, 특검보의 경우도 특검으로부터 6명의 후보자 추천이 된 후에야 (조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특검 관련 업무는 반부패비서관실이 담당한다. 특검과 특검보는 인사검증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 파트에서 다룰 수 없었다"며 "우리 부서에서 내근 행정관과 행정요원인 특감반원이 협업해 업무를 처리한 적법한 업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대통령이 특검 임명권자이기는 하지만 지휘권은 없으므로 사전 세평 조사가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냐' 질의에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 정당한 업무수행"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한편 청와대는 김태우 수사관이 건설업자 최모씨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에 관여하려 했던 정황을 사전에 파악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1월 3일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했을 때, 최씨는 옆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고 있었고, 당시 방문 전에 두 사람은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씨가 "딜을 해보자"고 말하고 김 수사관이 "알겠습니다"라고 답하는 등 '수사거래' 시도에 대해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감찰 초반 김 수사관 휴대폰에서 이를 확인하고 경찰에 수사자료로 이첩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녹음파일이 나왔는데 통화내역도 수십차례나 된다"며 "경찰에 감찰 결과를 이첩했고 수사에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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