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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한국당 '임종석·조국 고발' 사건 동부지검 배당

법조

    대검, 한국당 '임종석·조국 고발' 사건 동부지검 배당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자료사진

     

    자유한국당이 김태우 검찰 수사관(전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지휘라인을 고발한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에 배당됐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1일 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특감반장 등 4명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으로 이송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석열 지검장과 박형철 비서관이 2012년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을 함께 수사했기 때문에 한국당 고발사건 수사의 공정성을 위한 조치라는 게 대검 측 설명이다.

    앞서 한국당은 전날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에 대한 비위 혐의를 보고 받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직무유기)로 임 비서실장 등을, 민간인과 민간기업에 대한 불법 사찰을 지시했다는 혐의(직권남용)로 조 수석 등을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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