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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태안화력 참사 막자…관련법 발의 봇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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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의 태안화력 참사 막자…관련법 발의 봇물

    산업안전보건법 정부개정안 탄력, 시행령 개정으로 발전사도 적용대상 포함
    박정 의원은 파견근로자보호법 개정으로 ‘위험 외주화’ 방지

    21일 오후 비정규직 노동자인 고(故) 김용균 씨가 홀로 야간작업을 하다 숨진 충남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 고인을 명복을 비는 전광판이 설치돼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

     

    최근 태안화력발전소 참사를 계기로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한 관련 법안들이 잇따라 제출되거나 처리 속도를 높이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 개정안을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노위는 지난 달 1일 회부된 이 법안을 한 달 넘도록 심의를 미루다가 따가운 여론에 밀려 지난 19일에야 고용노동소위에 상정했다.

    이 법안은 사업장 내 모든 고용 형태의 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와 보건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등 원청 사업자의 책임을 확대했다.

    국회 지난해 3월에도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산업재해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 ‘원·하청 통합관리제도’를 처음 시행하도록 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적용 대상을 ‘제조 및 철도·지하철 업종 중 원청의 상시 근로자 수가 1000명 이상인 사업장’으로만 한정하는 문제가 있었다.(CBS노컷뉴스 12월14일 보도. <12명 숨진 태안화력, ‘원·하청 통합관리’서 왜 빠졌나>)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따라 지난 19일 긴급 당정대책회의를 갖고 법안 통과는 물론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도 원·하청 통합관리 적용 업종을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우원식 의원. 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우원식 의원은 당정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원·하청 산업체 통합관리 적용업종에 전기업종도 추가하기로 했다”며 “공공기관 경영평가 제도를 개선해 하청업체의 산재 현황까지 반영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꼭 통과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전기업종은 원자력, 수력, 화력 등 발전업과 송배전업 등을 포함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정부안 외에도 의원 발의안이 지난 달 이후에만 4건이 제출돼 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일례로 가장 최근 제출된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대표발의안은 적정 수준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확보함으로써 건설공사 등의 안전을 강화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밖에 같은 당 박정 의원의 경우는 위험의 외주화를 줄이기 위한 또 다른 방법으로 산업안전보건법 대신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준비 중이다.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나 ‘노동조합관계법이 규정하는 필수 유지업무’의 경우 파견사업을 아예 금지하도록 할 계획이다.

    박 의원은 태안화력이 속한 한국서부발전에서 2008년 이후 발생한 78명의 사상자 가운데 74명(95%)이 비정규직 하청업체 노동자였다는 점을 거론하며 “직접고용을 통해 노동자의 안전문제는 사용자가 직접 책임지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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