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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 6.6%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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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농어업인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 6.6% 인상

    농식품부, 기준소득금액 91만원에서 97만원으로 인상
    월 최대 4만 3650원 지원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농어업인들에 대한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액이 6.6% 인상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금액을 내년부터 97만 원으로 올해(91만 원)에 비해 6.6% 인상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업인의 기준소득금액은 지난 2015년부터 91만 원으로 동결됐으나 문재인 정부의 포용국가 정책방향에 발맞춰 국정과제인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의 일환으로 인상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월 최대 지원액이 내년 기준 4만 3650원으로 올해(4만 950원)보다 2700원이 인상된다.

    또 농어업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38만 2천명 가운데 소득월액 91만 원 이상으로 가입한 농어업인 25만 6천명이 더 많은 지원혜택을 받게 된다.

    정부는 지난 1995년부터 농산물 수입개방 확대에 따른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농어업인에게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지원대상은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지역 임의계속가입자(60세 이상) 중 농어업인이다.

    내년도 지원되는 금액은 농어업인이 납부해야 할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내에서 월 최대 4만 3650원까지 지원된다.

    지난 11월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 중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농어업인은 37만 8130명이며 60세 미만이 31만 2007명이고 60세 이상은 2만 9733명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보험료 가입자의 중위수 소득월액인 100만 원까지 기준소득금액을 단계적으로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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