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청와대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민간 성격의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 박용호 센터장에 대한 비위첩보를 생산했으며 윗선 확인 하에 검찰에 사건을 이첩했다는 문제제기와 관련해 23일 "해당 첩보를 수집토록 지시한 바는 전혀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특감반 실무책임자인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23일 "(반장은) 그 (첩보) 내용 중에 범죄 의심 정보가 포함돼 있어 제게 보고한 후 수사 참고자료로 대검에 이첩했고, 이후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아울러 "특감반의 감찰 대상이 아니기에 (특감반 차원의) 감찰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감찰 대상이 아닌 인물의 정보가 특감반장을 넘어선 윗선에 보고되고, 관련 범죄 혐의 정보를 사정기관에 이첩한 건 맞지만 관련 지시나 특감반 차원의 추가 감찰은 없었다는 점에서 조직적 민간인 사찰 주장은 옳지 않다는 뜻이다.
그러나 이는 '감찰 대상이 아닌 민간 관련 비위 정보는 윗선에 보고되기 전에 폐기되고, 보고자에 대한 주의 조치가 이뤄졌다'는 청와대의 기존 설명과는 다소 결이 달라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박 비서관은 이날 통화에서 "특감반장이 이번 (박 센터장) 건을 제게 가져왔던 건 창조경제혁신센터가 공익성이 있는 단체라고 판단해서 그랬던 것인데, 결국 감찰 대상이 아니었기에 더이상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다만 혐의가 구체적이기에 수사 기관에 이첩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은 한 것이다. 혐의 내용이 들어왔는데 이첩 안 하는 게 더 이상 하잖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 건을 보고받기 전까지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몰랐다"고 덧붙였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이날 '특별감찰반(특감반) 첩보 이첩목록'이라고 명시된 목록을 공개했다. 이 목록은 김 수사관의 청와대 재직 시절 실적을 추출한 것으로 적시돼 있다. 한국당은 14건의 목록 가운데 '2017년 7월 24일, 대검찰청으로 이첩된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 박용호 비리 첩보'를 민간인 사찰의 물증으로 제시했다. 자료의 하단 우측에는 "위 사실을 확인함"이라며 '2017년 11월 23일, 대통령비서실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반장 이인걸'이라고 서명 날인돼 있다.
박 비서관은 이 목록과 관련해선 "김 수사관이 지난해 원소속청인 검찰 승진심사 시 실적을 제출하겠다고 해 특감반장이 사실확인을 해 준 것에 불과하다"며 해당 첩보 생산 시기가 김 수사관이 청와대 특감반 활동을 시작한 직후라는 점을 들어 "전임 중앙지검 범죄정보팀에서 수집한 내용을 갖고 있다가 보고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즉 특감반 신분으로 수집한 민간인 정보는 아닌 것 같다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