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본회의장.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12월 임시국회의 대표적 민생법안이었던 '유치원3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을 두고 여야가 대립을 이어가면서 '빈손 국회'로 올해를 마무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여야는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사립유치원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유치원 3법'과 하청 노동자들의 보호를 강화하는 이른바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하고 논의를 이어왔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법안 내용에 대해 연일 강한 반대 의사를 내비치면서 올해 말 해당 법안의 처리가 점점 불투명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여야는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이른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쟁점 사안들을 논의해 전체회의로 넘길 계획이다.
27일까지 남은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날 여야는 정부가 낸 전부개정안을 직접 손 대기 보다는 재계와 노동계가 부딪히고 있는 몇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간다. 이날 쟁점들에서 논의를 좁히지 못하면 사실상 산업안전보건법 처리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뜻이다.
현재 여야는 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범위 설정, 원청의 책임 강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규제 등을 두고 대립하고 있지만, 이중 이견을 좁히기 쉬운 부분이 사살상 없는 실정이다.
재계는 현재 위험작업의 도급 금지 범위 설정이나 원청의 책임강화가 기업의 부담과 처벌을 무한정 강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오랫동안 반대해왔다.
때문에 어느 선에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할지, 구체적인 범위 설정에서 여야의 치열한 줄다리가 예상된다.
또 노동자의 안전을 위해 물질안전보건자료를 공개하도록 하는 MSDS규제 부분도 재계가 영업상의 비밀을 이유로 반대해오던 사안이어서 이견 조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한정애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낸 전면개정안을 처음부터 논의하기엔 시간이 부족하다"며 "몇 가지 쟁점에서 이견을 최대한 좁히고, 이에 맞게 개정안에 반영하는 수준에서 논의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결국 이견이 좁혀지더라도, 정부가 낸 전부개정안은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힘들지 않겠냐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유치원 3법 처리를 두고 여야가 접점없이 전면전으로 치닫는 모양새다.
여당은 한국당이 주장하고 있는 정부 지원금과 학부모들의 원비를 분리해서 회계하도록 하는 분리 회계 방안에 대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내비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지난 21일 국회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회의에서 나경원 원내대표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이에 더해 한국당은 교육부의 에듀파인 도입 시행령 개정에 대해 '입법부 패싱'을 주장하며 교육위 논의조차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법안 논의를 2월 임시국회 때로 미루자고 맞서고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의 반대에 대해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안건 지정'하겠다며 맞대응하고 있다. 바른미래당과 공조속에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면 한국당을 '패싱'하고 330일 뒤에 본회의 상정할 수 있다.
하지만 330일은 1년에 가까운 기간이어서 과연 실효성을 챙길 수 있는 방안인지 의구심도 크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한국당의 주장처럼 순순히 2월 임시국회로 넘길 수 없다는 완강한 입장이다.
교육위원회 26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상정하거나,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교육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지금까지 6번의 교육법안 소위를 열었지만 공회전만 반복한 상황"이라며 "추가적인 소위 논의는 소용없다. 26일 교육위 전체회의를 열어 의결하든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든지 결단을 내릴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유치원 3법과 야당이 원하는 '공공기관 채용 비리에 관한 국정조사 계획서'를 연계시킬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에 한국당도 '김상환 대법관 임명동의안'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올 수도 있다.
최악의 경우 민생법안도, 국정조사나 임명동의안 모두 잃는 상황이 연말 국회에서 펼쳐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