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정지 수준'의 만취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현직 판사가 100만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20일 충청지역 지방법원 소속 A판사에게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약식명령은 공식적인 재판진행 없이 서류 심리로 벌금 등을 내리는 절차다.
A판사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11시 20분쯤 서울 강남 일대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됐다.
당시 A판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5%로 면허정지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