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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전문가들 "국회, 위험 외주화 방지법 신속히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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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 전문가들 "국회, 위험 외주화 방지법 신속히 통과해야"

    전문가 1458명 동참…"일하다 죽는 사람 없게 해달란 작은 소망"
    고 김용균 이모부 "산안법 개정돼야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회될 것"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24일 국회 앞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통과를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사진=김재완 기자)

     

    최근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고(故) 김용균씨가 홀로 작업 중 숨지며 재점화된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통과를 위해 노동분야 각계 전문가들이 동참하고 나섰다.

    노동 관련 안전보건·법률 전문가들은 24일 오전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가 원청 업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개정안을 신속히 통과시킬 것을 촉구했다.

    인천대 산업경영공학과 김철홍 교수는 "일하다 죽는 사람이 없게 해달란 작은 소망을 위해 1400명이 넘는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위험의 외주화 중단 법안 통과에 서명하고 나섰다"며 전문가 선언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우리나라에선 사람이 죽고 다쳐도 처벌은 미비하고 과태료 몇백만원만이 부과된다"며 "이러면 어떤 기업이 노동자 안전을 위해 투자하겠냐. 이것을 막자는 것이 산안법 전면 개정의 취지다"고 외쳤다.

    전문가들은 정부와 국회가 기업의 이윤만을 우선시하고 노동자의 안전을 경시하고 있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가톨릭대 사회학과 조돈문 교수는 "노동자들이 생계를 위해서 일하는데 왜 목숨을 걸어야 하냐. 기업의 이윤만을 우선시하는 경제정책만 있고 노동정책은 없기 때문이다"며 "국회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노동자들이 목숨 걸지 않아도 되는 생산 현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이윤근 소장은 "산재시 기업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조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한 국회의원의 발언 논리는 군사독재시절에나 있던 논리"라며 "사업장의 안전이 보장돼야 기업의 생산성이 나아지는 것은 그간 수많은 연구가 입증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많은 경제 논리에 짓눌린 외주화 금지를 필두로 한 산안법이 하루빨리 통과되길 촉구한다"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엔 고 김용균씨 이모부 황윤석씨도 함께 해 목소리를 보탰다.

    황씨는 "국회의원을 만나지 않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통과될 것 같지 않단 생각이 들어 (김용균씨 유가족들이) 국회를 찾고, 당대표를 만나는 입장이 됐다"며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많은 위안은 안 될 수 있지만 조금이라도 나아진 사회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이들은 1458명의 노동 분야 전문가들이 위험의 외주화 중단 촉구에 서명했고 관련 학계 의견서를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고(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는 직접 국회에 방문해 각 당 대표들을 만나 위험의 외주화를 막는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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