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와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여야 교섭단체 3당은 24일 '유치원 3법'과 관련해 12월 임시국회 내에 처리하기 위해 '6인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유치원 3법은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 학교급식법 개정안 등을 말한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유치원 3법' 처리를 위해 회동을 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이날 오후 각 당의 정책위의장이나 원내수석부대표 1명과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1명씩이 모여 논의를 이어가기로 뜻을 모았다.
홍 원내내표는 이날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유치원 3법에 대한 한국당의 입장이 바뀐 것이 없다는 점을 재확인 했다"며 "만약 한국당이 유치원 3법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 않으면, 바른미래당과 우리가 중재안을 합의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6인 협의체에서도 합의가 안 되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겠느냐'는 질문에 "그럴 예정"이라며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이 합의하는 안을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처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원내대표 회동에서는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처리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사법개혁특별위원회 등 비상설특위 6개의 활동기한을 늘리는 문제와 관련해서도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민간인 사찰 의혹과 정권 실세들의 비리 의혹을 청와대에서 묵인하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며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하는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했는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한국당은 임 실장, 조 수석이 참석하는 운영위를 소집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우리는 대검찰청 감찰반 조사 결과와 수사 등이 진행되고 있으니, 진전 상황을 보고 (운영위를) 하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분명하게 비리와 범죄 혐의자가 제기하는 문제로 국회가 운영위를 열어 진실을 밝히는 것도 아닌데, 무엇을 기대하고 그러는지 모르겠다"며 "자꾸 새로운 사안이 생겼다고 (기존 합의 내용과) 연계해서 처리하려고 하면 안 된다"며 "합의가 도출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