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검찰국 소속 검사가 과장을 맡았던 직위 2곳을 일반직 공무원에게 개방한다.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검찰화' 작업 일환이다.
24일 법무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취지의 내용이 담긴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령안에는 그동안 검사가 맡았던 검찰국 소속인 국제형사과장과 형사법제과장을 일반 공무원도 담당할 수 있게 했다.
또 국민 생활안전과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보호관찰소에 30명, 출입국·외국인 기관에 21명 등 총 51명의 현장 인력을 충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법무부 관계자는 "현장 인력 및 공공서비스 분야 인력 충원을 통해 국민 안전을 보다 강화하고 국민 편의를 증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7월부터 법무부가 추진 중인 탈검찰화 작업으로 실·국장급 4개, 국·과장급 9개, 평검사급 14개 등 총 27개 직위가 검사가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맡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