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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지급액 최대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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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부터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 지급액 최대 20.6%↑

    농식품부, 농지연금 제도개선...감정평가율 90%로 상향

    (사진=자료사진)

     

    내년부터 농지연금 신규 가입자의 월 지급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5일 "농지연금 담보농지 감정평가 반영률을 현행 80%에서 90%로 상향하고 기대수명 조정 등 제도를 개선해 내년 신규 가입자부터 농지연금 월 지급액이 최대 20.6% 늘어난다"고 밝혔다.

    농지연금 월 지급액은 농지의 공시지가와 감정평가액 중 가입 시 농가가 선택한 방법을 통해 결정된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감정평가액 반영률이 늘어나 가입자가 더 많은 월 지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감정평가 방식을 도입한 지난 2014년에는 신규 가입자의 14.4%가 선택했으나 올해에는 40%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내년 가입자의 40% 이상이 감정평가 반영률 개선으로 인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가입자의 기대수명 조정과 기대이율 하향(4%→3.65%) 등 연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정해 운영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내년 농지연금 신규가입 시 담보농지 감정평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20.6%, 공시지가를 선택한 농업인은 최대 7.3%의 월 연금액을 더 받게 된다.

    농지연금은 농지를 매개로 매월 연금을 지급받는 상품이다. 만 65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의 조건을 갖추고 보유 농지가 공부상 전·답·과수원으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다면 가입할 수 있다.

    예상연금액 조회, 연금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전화나 농지은행 포털 또는 가까운 한국농어촌공사 지역본부나 각 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농업인들이 보다 체감할 수 있는 연금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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