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 사례 적용률이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제약·바이오 기업의 공시 강화를 위한 사업보고서 기재 모범 사례가 지난 8월 마련됨에 따라, 143개사(코스피 43개사 코스닥 100개사) 3/4분기 보고서의 모범 사례 적용 여부를 실태 점검한 결과를 26일 밝혔다.
모범 사례는 기존 공시 서식 작성 기준에 따라 공시하던 내용 가운데 일부 항목을 통일한 서식으로 충실히 기재하도록 해. 제약·바이오 애널리스트와 투자자들이 관련 기업 평가를 할 때 필요로 하는 정보를 기업 스스로 공시하도록 한 것이다.
점검 결과 모범 사례 적용률은 코스피 기업이 58.1%, 코스닥 기억이 25%로 조사됐다. 금감원은 기업의 공시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했지만 관련 기업들이 모범 사례 내용과 취지를 이해하지 못해 적용을 기피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모범 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기업은 기존처럼 기재 방식이 회사 간 다르고 주요 계약 내용 등을 간략히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경영상 주요 계약이나 연구 개발 활동 등 점검 항목의 기재범위나 방식이 회사 임의로 정해지면, 투자 판단에 필요한 정보 접근이 어려워 회사 간 비교나 평가가 곤란하다.
금감원은 모범 사례를 적용하지 않은 93개사에 대해 기재 방법과 유의사항을 안내하고, 18년 사업 보고서 제출 시 모범 사례 적용 여부를 점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