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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시 행동요령' 등…정부, 키즈카페 안전 지침 배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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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재 시 행동요령' 등…정부, 키즈카페 안전 지침 배포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 28일 각 부처 홈페이지 통해 배포

    키즈카페. (자료사진)

     

    다양하고 복합적인 시설로 이루어진 키즈카페(어린이 놀이방)에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확보하고 키즈카페 사업자들의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정부가 <알기 쉬운=""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하고,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해 28일 무료 배포한다.

    최근 어린이와 부모들이 즐겨 찾는 키즈카페는 유기기구(꼬마기차, 붕붕뜀틀 등), 어린이놀이기구(미끄럼틀 등), 완구 등의 놀 거리와 식음료를 같이 제공하는 복합공간으로서, 다양한 법률의 적용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사업자들이 관련 법령을 알지 못해 안전기준을 위반하거나 어린이들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문체부, 행안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 환경부(장관 조명래),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소방청(청장 정문호) 합동으로 키즈카페 운영지침을 마련했다.

    이번 운영지침에서는 ▲키즈카페 사업자를 위해 키즈카페 창업 시 반드시 알아야 할 업종신고, 유기기구 및 놀이기구의 등록 절차와 방법 등을 자세히 설명하고, 운영 시 준수해야 할 안전기준과 안전검사, 안전교육, 배상책임보험가입 및 사고보고 등 관리주체의 의무사항을 안내했다.

    또한 ▲ 키즈카페 관리감독을 맡은 공무원을 위해 법령에 따른 행정지도·감독 절차와 방법, 법령 위반 시 벌칙 등도 서술했다.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그림문자(픽토그램) 등을 이용해 놀이기구 안전수칙, 화재 시 행동요령을 안내하고, 자주 질의하는 사항은 질문과 답변을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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