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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우대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경제 일반

    '청년우대 청약통장' 내년부터 가입요건 완화

    만34세 이하, 무주택 세대원까지 자격 확대…'청년 보증부 월세대출'도 28일 출시

     

    내년부터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가입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26일 "더욱 많은 청년들이 가입할 수 있도록 연령 및 세대주 요건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올해 7월 선보인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연소득 3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을 대상으로 원금 5천만원까지 연 최대 3.3%의 금리를 보장하는 상품이다.

    특히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이자소득 500만원에 원금은 연 6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주어진다.

    지금까지 연령 요건은 '만19세 이상 만29세 이하'였지만 내년 1월 2일부터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병역기간 최대 6년 인정)'로 확대된다.

    또 지금까지는 '무주택 세대주'만 가입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무주택세대의 세대원'이나 '무주택이며 3년내 세대주 예정자'도 가입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병역이나 학업 등으로 30대 초반에 취업하는 청년, 또 주택임차자금 부족으로 부모로부터 독립하지 못해 세대주가 아닌 청년도 가입할 수 있게 됐다"고 확대 취지를 설명했다.

     

    당국은 지난 7월 발표한 '신혼부부‧청년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는 28일 '청년전용 보증부 월세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연소득 2천만원 이하인 무주택 청년이 전용면적 60㎡ 이하이면서 임차보증금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을 임대할 경우 보증금은 최대 3500만원, 월세금은 최대 960만원(월 40만원씩 24개월)까지 1%대 저리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가령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40만원인 주택을 임차할 경우 월 이자로 6만원 안팎만 부담하면 된다.

    지난해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44.2%는 보증부월세, 21.9%는 전세, 19.2%는 자가에 거주하고 있다. 그럼에도 보증금과 월세를 동시에 지원하는 상품은 그동안 전무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사회초년생이나 구직자 등 청년층의 다양한 주거수요에 맞춰 적절한 지원이 가능해졌다"며 "청년층 주거복지와 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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