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내림을 받았다"며 크리스마스 밤에 상가 건물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A(2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47분께 인천시 중구 한 상가 건물 1층 남녀 화장실에 들어가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불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변기 일부가 불에 타 200만원(소방서 추산)의 재산피해가 났디.
또 크리스마스를 맞아 노래방 등을 찾은 시민 10여명이 황급히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평소 간질 증세를 보여 병원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신내림을 받아서 불을 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