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자료사진
"민간인 사찰의혹이 있다"며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비서실 관계자들을 대거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 동부지검이 26일 청와대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김태우 수사관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이처럼 발빠른 행보를 보이면서, 수사의 공정성 시비를 잠재우는 한편 이번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데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등을 직무유기 ·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한지 닷새만에 검찰이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감찰반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와 야당이 김태우 수사관과 관련해 제기한 고소 · 고발건을 검찰이 수원지검과 서울 동부지검으로 나눠 수사하라고 한 것이 자칫 시간끌기로 비춰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문무일 검찰총장은 청와대가 김태우 수사관을 고소한 건은 수원지검에서,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비서실을 고발한 건은 서울 동부지검에서 수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검찰의 전격 청와대 압수수색은 이번 사건의 중요성과 함께 수사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판단인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드루킹 사건'의 경우, 검찰이 허익범 특검팀으로부터 별건으로 청와대 백원우 · 송인배 비서관 사건을 이관받았지만 넉달이 다 돼도록 결론을 내지 않아 쓸데없는 오해를 사기도 했다.
따라서 이번 청와대 압수수색은 일각에서 현 검찰을 "죽은 권력에 강하고 유독 산 권력 앞에 약하다"고 비판하는 것을 염두에 둔 선제적인 조치로 읽힌다.
이처럼 서울 동부지검이 자유한국당의 고발사건을 받은 지 일주일도 안돼 살아있는 권력의 심장부까지 강제수사에 착수하면서 '청와대 특감반'을 둘러싼 갖가지 의혹에 대한 실체적 진실도 조만간 베일을 벗을 것으로 전망된다.
먼저 검찰이 압수수색 등으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들여다볼 부분은 김태우 수사관이 작성했던 일부 첩보들이 과연 민간인 사찰로 규정될 수 있는지 여부다.
앞서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민간인 신분이자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박용호 전 서울창조경제혁신센터장을 사찰했다는 폭로를 놓고 여야의 진실공방이 가열된 바 있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민간인에 대한 불법 사찰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여권은 창업진흥원이 박 센터장에게 지급한 수당 내역과 여기에 이용된 계좌 정보 등을 조사한 것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고 맞서고 있다.
특히 여권은 이같은 첩보는 김태우 수사관이 청와대 파견 전에 수집한 정보라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또한 청와대가 ‘불순물’로 표현한 김태우 수사관의 몇몇 첩보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 어느선까지 보고됐는지도 관전 포인트다.
이와함께 이번 사건으로 본의 아니게 불거진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의 '1천만원 취업청탁' 의혹과 청와대 특감반원의 감찰을 받았던 금융위 고위 공무원의 영전 의혹 등도 검찰 수사의 향배에 따라 진위 여부가 갈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