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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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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 가능해져

    폐교활용시설 설치도 가능
    해수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사진=자료사진)

     

    앞으로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소규모 체육활동시설과 폐교를 활용한 시설 설치가 가능해 진다.

    해양수산부는 27일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오는 28일부터 내년 2월 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바닥면적 500㎡미만)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바닥면적 500㎡이상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가 가능하지만 500㎡미만 체육활동시설은 자연환경보전지역 외에서만 설치가 가능하다는 불합리성이 있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의 대부분이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사실상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소규모 체육활동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이에 해수부는 이번 개정안에 500㎡ 미만 소규모 체육활동시설도 자연환경보전지역과 관계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폐교를 활용한 시설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최근 농어촌 지역의 인구 감소로 폐교가 증가함에 따라 각 지자체별로 다양한 활용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해수부는 수산자원보호구역에 의료시설, 자연권 수련시설 등이 허용되는 유사 입법사례를 고려해 폐교를 활용한 교육시설, 사회복지시설, 문화시설, 공공체육시설, 기숙사 설치 행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또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명확히 했다. 기존에는 동물 관련시설의 허용 기준을 해석하는 데 일부 혼란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에서는 허용기준을 가축분뇨법에 따른 신고대상 시설의 최소규모 이하로 명확히 해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개인이나 기관·단체는 내년 2월 6일까지 해양수산부 수산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해양수산부 김영신수산자원정책과장은 "수산자원보호구역 내 행위제한 규정 중 비합리적인 요소를 선별하여 이번 개정안에 반영하였다"며 "이번 개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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