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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檢, '靑폭로전' 김태우에 중징계 요청

    감찰결과, 수사개입 시도…골프 향응 등 정황 드러나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다 비위 사실이 적발돼 검찰로 복귀 조치된 김태우 수사관에 대해 검찰이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본부장 정병하 검사장)는 김씨에 대한 감찰결과 중징계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일부 혐의에 대해 검찰 수사가 진행 중인 점을 감안해 별도 수사의뢰는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찰 결과 김씨는 2017년 11월부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측에 본인과 같은 감찰실무 전문가의 채용필요성을 제시해 사실상 개방형 5급 사무관 직위 신설을 유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이후 채용절차에 응해 사실상 합격자로 내정된 것으로 판단했다.

    또 2018년 5월부터 건설업자 최모씨 등으로부터 골프 접대 등 모두 43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혐의도 감찰결과 드러났다.

    여기에 김씨는 2018년 11월 청와대 이첩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확인할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청 특수수사과를 방문해 하명사건부 열람을 요구하는 등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중징계는 정직에서 최고 파면까지 가능한 징계다. 김씨의 소속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또는 상급기관인 서울고검 징계위원회에서 최종 징계수위가 결정된다.

    검찰은 검찰수사관 2명 또한 김씨와 함께 정보제공자들로부터 3회에 걸쳐 골프 접대를 받은 것으로 보고 징계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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