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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일과 이후 외출' 내년 2월 전면 확대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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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사 '일과 이후 외출' 내년 2월 전면 확대 시행

    병 휴대폰 사용 허용 내년부터 시범운영…상반기 중 전면 시행시기 확정

    (자료사진=해병대사령부)

     

    병사들에 대한 일과 이후 외출이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또 일과 이후 휴대전화 사용이 내년부터 시범적으로 운영되며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국방부는 27일 병사들에 일과 이후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는 것과 관련해 "2019년부터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늘리되, 전 병사를 대상으로 일정기간 시범운영을 시행하면서 문제점을 보완한 이후 전면 시행시기는 내년 상반기 중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휴대폰 사용을 허용하되 휴대전화 통합관리시스템을 도입하고, 위반행위 방지 교육 및 대책 강구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하겠다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병사들이 일과 이후 휴대폰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구역에서의 사용이 허용된다.

    국방부는 부대별 실정에 따라 휴대폰을 통합 또는 개인 보관할 수 있도록 하고 촬영과 녹음 시스템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한다는 방침이다.

    국방부는 병사들의 휴대폰 사용에 대해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해 나가고, 위반행위시 상응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 공통규정을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병사들의 일과 이후 외출은 내년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된다. 국방부는 내년 1월까지
    각 군별 형평성 유지를 위한 개인별 외출 허용기준을 정립하고 군 기강 위반행위 근절을 위한 제대별 교육을 끝내고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일과 이후 외출은 오후 5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의 시간에 허용된다.

    외출 목적은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이뤄지는 부대원간 단결활동과 면회, 자기개발 및 개인용무(병원진료 등) 등이다.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적 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되며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에서 외출이 허용된다.

    한편 ‘병 외박지역 제한 폐지’에 대해 국방부는 군사대비태세와 장병기본권 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되, 지역부대장과 지자체 및 주민대표와 협의를 통해 지역맞춤형 시행 방안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유사시 조기복귀를 위한 대중교통수단 여건 보장, 평일 간부 및 병 영외 중식 활성화 등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등을 병행하여 추진할 예정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했다.

    일과 시간 후 외출과 휴대폰 사용 허용 등의 조치에 대해 정경두 국방부장관은 “군복 입은 민주 시민인 장병들의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함으로써 기강이 유지되는 가운데 자율과 창의가 충만한 병영문화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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