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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반

    정비 전문가 승인 없으면 열차 못 달린다

    국토부, 잇따른 철도 사고에 안전대책 내놔…코레일·철도시설공단 협업체계 구축도

     

    앞으로는 전문가의 정비 승인 없이는 열차 운행이 금지되고, 코레일(한국철도공사)과 한국철도시설공단의 합동 관리 체계도 구축된다.

    국토교통부는 27일 오전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철도안전 강화대책'을 보고했다.

    국토부는 먼저 KTX 오송역 단전이나 강릉선 탈선 등 잇따를 철도 사고에 대해 '후진국형 인재(人災)' 성격이 짙다고 판단했다. 대부분 시공 불량이나 기본원칙 미준수, 정비 소홀 등으로 발생했다는 것이다.

    특히 철도 상하분리 이후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간 협력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사고가 발생해도 책임 떠넘기기에만 급급한 점도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KTX 유지보수비를 올해 1587억원에서 내년엔 1942억원으로 22% 증액하기로 했다. KTX 열차의 일부 부품 부족으로 현장 조달이 지연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고장이 잦은 KTX 노후 전자부품은 전면 교체되고, 일반차량 부품 가운데서도 고장이 잗은 부품은 일제 정비를 통해 교체된다.

    정비 품질 확보를 위한 승인제도 도입된다. 승객 안전과 직결되는 부품 등은 정비후 전문기술자의 확인과 승인이 없을 때는 운행이 금지된다.

    현장에 투입된 정비사나 승무원 등에겐 철도안전 위험요인을 발견할 경우 열차를 중지할 수 있는 권한도 부여된다. 이 때문에 영업손실이 생기더라도 면책권을 준다는 방침이다.

    점검 실명제도 도입된다. 유지보수·정비 관련 기록을 강화해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철도 종사자의 고의나 중과실로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법 개정도 추진된다.

    앞으로는 현장 안전대책 실태 점검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철도연구원 등이 함께 나서게 된다. 특히 코레일과 철도시설공단이 합동 관리단을 신설, 시공 단계부터 안전 문제에 함께 머리를 맞대도록 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철도의 상하분리 구조나 정비 인력·조직 등 문제에 대해 심층 진단과 처방이 필요하다"며 "감사원 감사 결과 등 종합 분석을 통해 단기 처방이 아닌 근본적 해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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