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신문고 (사진=규제개혁신문고 홈페이지 캡처)
한옥체험업은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도 숙박체험이 가능하게 됐고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도록 개선됐다.
국무조정실은 27일 올해 규제개혁신문고에 접수된 국민건의를 통해 개선한 민생·현장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 2월부터 지난달까지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국민건의 1472건을 접수·처리했다"고 밝혔다.
주요 규제혁신 사례는 한옥체험업의 위생·안전규정을 마련해 별도의 숙박업 신고 없이도 한옥체험시설에서 숙박체험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또 이·미용사 면허소지자만 할 수 있었던 머리감기를 이·미용사 보조업무 범위에 추가해 이·미용실에서 이·미용사 면허소지자 이외에도 머리감기가 가능하도록 개정했다.
또한 구내식당의 특성을 감안해 별도의 건강기능식품 판매업 영업신고 절차 없이도 식단에 포함된 요구르트형 건강음료 등 건강기능식품 제공을 허용했다.
정부는 등록기간에 따라 지역별로 차별적으로 운영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발급대상을 현 배출허용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해 전국적으로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또 고위험 연구실과 동일하게 적용했던 저위험 연구실은 해당 안전의무 규제대상에서 제외시켜 과도한 안전의무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했다.
또한 의료기기 등 특정목적에 활용하는 경우에는 의료폐기물 중 재활용 금지대상에서 제외시켜 폐치아의 재활용을 허용했다.
규제개혁신문고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난달까지 총 2631건의 국민건의를 접수해 처리하는 등 국민참여형 규제혁신의 대표 플랫폼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정부는 민생 현장에서 규제혁신 성과를 빠르게 체감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 등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 내년에는 이미 완료된 중앙부처와 광역지자체 홈페이지의 신문고 연계를 전국 22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생 현장에서 작지만 의미 있는 개선과제의 규제개혁을 통해 국민이 체감하고 국민이 중심되는 규제혁신을 이뤄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