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자료사진)
우리은행이 28일 주주총회를 열어 손태승 은행장의 지주사 회장 겸임안 등 지주사 전환 관련사항을 승인한다. 절차가 마무리되면 2014년 11월 해체된지 4년여만에 우리금융지주가 부활한다.
우리은행은 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본점 5층 대회의실에서 주주총회를 개최한다. 은행에서 지주사로의 주식이전계획서 승인의 건, 지주사의 자회사가 될 은행의 새 이사·감사·사외이사 선임의 건 등이 의결된다.
주총 승인이 이뤄지면 손 행장은 2020년 3월까지 지주사 대표이사 회장을 겸직한다. 우리은행 주식 6억7600만주는 다음달 11일 지주사 주식으로 1대 1 비율로 이전되고, 2월13일에는 지주사 상장과 우리은행 상장폐지가 이뤄질 예정이다. 다음달 14일에는 지주사 출범식이 거행된다.
"2018년은 지주사 전환의 최적기"라던 올초 신년사대로 손 행장은 지주사 전환에 성공했다. 지난 5월 지주사 전환계획 발표와 인가 신청에 이어 11월 금융위원회 인가를 획득했다. 지배구조를 놓고 손 행장 겸임이냐 회장·행장 분리냐로 한때 논란이 불거졌으나, 인가 직후 이사회에서 겸임체제로 매듭지어졌다.
당초 우리금융은 2001년 4월 출범한 국내 최초 금융지주회사였다. 한빛·평화은행(우리은행으로 명칭변경)과 광주은행(현 JB금융지주 산하), 경남은행(현 BNK금융지주 산하) 등을 자회사로 뒀다.
공적자금이 대거 투입된 금융사들이 뭉쳤던 만큼 정부지분이 절대다수였고, 정부는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분을 매각했다. 민영화가 진행되면서 지주사는 2014년 해체됐다.
이후 4년여간 우리은행은 4대 시중은행 중 유일하게 비금융지주 은행으로 남아 경쟁에서 불리했다. 은행의 출자한도는 자기자본의 20%지만 금융지주사는 130%까지로, 비은행 금융자회사 확보를 통한 영업다각화와 성장 기반마련이 가능하다.
향후 우리금융지주의 적극적 M&A 수순이 예상되지만 당장 내년부터 실행될지는 미지수다. 신설 지주사는 1년간 회계상 표준등급법이 적용돼 자기자본비율이 낮게 산출되는 만큼 출자 여력이 일정기간 확보되지 않는다.
우리은행은 내부등급법 적용을 허용해달라고 당국을 설득하고 있으나, 당국은 형평성을 들어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기적으로는 정부가 아직 보유하고 있는 18.34%지분까지 정리해 명실상부한 민영화도 이뤄야 한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지주 전환 뒤에도 내년 한해동안은 조직안정을 위한 내부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사업 다각화는 그 뒤에 구체적인 프로세스가 이뤄질 것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