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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조국 국회 출석 및 '김용균법' 처리 합의

국회/정당

    여야, 조국 국회 출석 및 '김용균법' 처리 합의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도 처리하기로
    '유치원 3법'은 끝내 처리 무산…민주당·바른미래당 '패스트트랙' 시도

    27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소위에서 여야 3당(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자유한국당 임이자, 바른미래당 김동철) 간사들이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합의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여야는 '김용균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 등을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최근 불거진 청와대 민간인 사찰 논란 등 김태우 전 청와대 특감반원의 주장·폭로와 관련해 청와대 임종석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참석해 야당의 질의에 답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회동을 한 뒤 합의된 사안을 발표했다.

    먼저 보수야권에서 요구했던 조 수석과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의 운영위 출석은 민주당에서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조 수석과 임 실장은 12월 31일 열릴 예정인 운영위 전체회의에 참석하게 됐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 '김용균법'으로도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면개정안도 이날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사고위험이 높은 업무 등에 대해서는 원청이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 혹은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이번 개정안에 포함될 예정이다.

    다만, 원청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놓고 한국당 일각에서 반대 의견이 있어, 여야 간 협상이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도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다만, '유치원 3법'에 대해서는 끝내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일단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유치원 3법'을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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