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7일 이른바 '위험의 외주화'를 막기 위해 발의된 '김용균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 청와대 조국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원회 출석을 지시했다.
전직 특별감찰반원인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민간인 사찰' 의혹 폭로에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요구하며 파상공세를 펼치고 있는 가운데, 문 대통령이 '김용균법' 연내 처리를 위해 강수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침 티타임 회의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으로부터 조 수석의 국회 운영위 참석과 '김용균법' 처리가 맞물려 있어 법안 처리에 진척이 없다는 보고를 받고 주변 참모들과 논의한 끝에 조 수석의 국회 출석을 지시했다고 김의겸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 관련 수사가 시작돼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10시에 더불어민주당과 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예정돼 있었는데, 한 수석이 홍영표 원내대표에게 전화를 걸어 문 대통령의 뜻을 전하면서 '김용균법' 처리에 큰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김 대변인은 "오늘 국회 3당 원내대표들이 김용균법 처리 합의에 이르게 된 데에는 문 대통령의 이런 뜻이 큰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유치원 3법과 민생법안의 국회 처리를 위해서도 민주당이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의 국회 출석 지시에 조 수석은 "그럼 준비를 하겠습니다"라고 답했다고 김 대변인은 전했다.
특감반 민간인 사찰 의혹에 대한 야당의 파상공세가 예상되는 만큼,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격려의 말을 전했다고 김 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