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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유치원법 지연에 눈물도 났지만 국민 응원 덕에..."

정치 일반

    박용진 “유치원법 지연에 눈물도 났지만 국민 응원 덕에..."

    한국당 법안은 퇴행적..황당 교비사용 처벌불가
    조율된 상정안은 교육목적 외로 쓰면 처벌 가능
    최장 330일, 180일로 줄여서 법사위 넘길수도
    패스트트랙 통과돼서 오늘 밤엔 푹 잤으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15~19:55)
    ■ 방송일 : 2018년 12월 27일 (목요일)
    ■ 진 행 : 정관용 (국민대 특임교수)
    ■ 출 연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 정관용> 이번 12월 국회 가장 큰 쟁점인 유치원 3법. 지금도 난항인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되어갈지 이 법을 대표발의한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나와 계십니다.

    ◆ 박용진>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 정관용> 지금 교육위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 박용진> 잠깐 또 정회했어요. 패스트트랙으로 처리를 하려고 했다가 잠깐 정회를 해서 지금 올라와 있는 수정안 있잖아요. 패스트트랙을 처리할. 거기에 지금 이른바 비리 원장들에 대한 처벌조항이 1년 유예로 지금 돼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한 문제제기들이 있어서 그러면 그거를 좀 수정해서 처리하려고 잠깐 멈춰 있는 상태고 국회 본회의도 동시에 열려 있어서 다들 지금 내려와서 국회 본회의 대법관 관련 투표부터 지금 또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어쨌든 패스트트랙 신속 처리안건으로 상정이 됐다는 얘기는 자유한국당과의 의견 조율은 실패했다는 거네요.

    ◆ 박용진> 그렇습니다. 그 부분이 아쉽기는 합니다마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는 과정도 국회법에 따른 민주적인 절차이고요. 합리적으로 논의가 더 진행되지 못했을 때 이렇게밖에 할 수 없다고 판단이 될 때 상임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어쨌든 막판 타협을 시도했으나 자유한국당은 뭐뭐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겁니까?

    ◆ 박용진> 일단 자신들이 낸 법안을 1자1획도 고칠생각이 없었습니다. 그 법의 문제가 뭐냐 하면 똑같은 교육비임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보조금과 지원금에 대한 회계를 따로 그리고 학부모들이 낸 교육비는 또 따로요. 이렇게 2개로 나눠서 국가의 보조금, 지원금에 대한 회계는 잘못 추계되면 이건 처벌하도록 하는데 굳이 학부모 가 낸 교육비와 관련해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 쓰더라도 형사처벌은 하지 못하게 해 놨어요. 그리고 그 회계는 관할 교육청이 감사도 혹은 지도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아예 막아놓은. 제가 볼 때는 퇴행적인 법안이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회계 분리하고 학부모들이 낸 교비에 대해서는 유치원 원장이 마음대로 회계처리하고 감사도 못하고 따라서 처벌도 못한다.

    ◆ 박용진> 문제가 뭐냐 화면 지금도 행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조항들이 있습니다, 잘못 쓰게 되면. 그러나 지금은 행정적으로 잘못 썼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관할 교육청과 교육부에 책임을 분명히 해 두고 있고, 거기에서 몇 년에 한 번 감사를 하면 술렁술렁 감사가 되더라도 감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자유한국당이 내놓은 법에는 그런 감사나 간섭에 의한 지도나 이런 것들을 못하게 아예 만들어놨기 때문에 속된 말로 지난번에 명품백을 사거나 자기들 보험료를 내거나 성인용품을 산 이런 황당한 교비에 대한 목적 외의 사용. 이런 것들이 저질러지더라도 처벌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처벌을 하지 못하니까 뭐라고 그랬냐면 거 봐라. 검찰에 가면 무혐의, 법원에 가면 무죄. 우리의 권리이고 우리 돈이다. 이걸 왜 당신들이 이래라, 저래라. 감 놔라, 배추 놔라고 하냐 이렇게 큰 소리를 치는 걸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이거는 우리 사유재산이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이런 말도 안 되는 한유총 측 일부의 과격파들의 주장을 법제화해 주려고 했었기 때문에 저희는 도저히 타협의 대상이 아니었고, 오히려 박용진 3법으로 나왔던 법안에서 저희는 처벌도 2년이었는데 1년으로 낮추고. 유예기간도 둘려고 그랬고 이런 다양한 양보안들을 저희가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거 하나도 필요 없고 일단 자기들 안만 통과시켜달라고 주장을 하다가 결국은 이 사달을 만들었죠.

    ◇ 정관용> 그러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기로 된 수정안의 주요 내용은 뭡니까? 국가보조금과 학부모들이 낸 돈은 어쨌든 합쳐서 회계는 하나로 단일화한다. 맞죠?

    ◆ 박용진> 맞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원래 회계는 하나였어요. (웃음) 그걸 자유한국당이 굳이 둘로 쪼개고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그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요.

    ◇ 정관용> 원래 하나였던 회계인데 이걸 에듀파인이라는 시스템으로 하도록 한다. 이거죠?

    ◆ 박용진> 네. 말씀드리면 기존 지원금 형태로 되는 것을 보조금으로 전환하자는 게 박용진 3법의 원안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은 그냥 지원금이라는 성격은 그대로 유지한다. 누리과정 지원금으로 두고요. 그다음에 잘못 쓰게 되면 처벌하는 거 그리고 에듀파인 시스템의 도입을 의무화하는 것. 학교 급식에 유치원 급식을 반영하는 것. 이거 그대로 다 반영이 됩니다. 다만 핵심적인 것은 누리과정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성격 전환하겠다고 했었는데 그것만 빠지게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핵심적인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때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시키려고 했던 게, 보조금으로 전환해야만 형사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던 것 아닙니까?

    ◆ 박용진>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일단 회계를 처리하는 데 입구, 입구에서 아예 이 돈의 성격을 딱 규정을 하고 가져가서 잘못 쓰면 처벌하려고 하는 국가보조금법으로 처벌하려고 했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구, 출구 쪽에서는 썼을 때 잘못 썼으면, 목적 외로 썼으면 사립학교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할 수 있는 조항을 분명히 했습니다. 교육 목적 외로 하게 되면 처벌한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입구 쪽은 일단 양보를 한 거죠.

    ◇ 정관용>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원금으로 두더라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이거고요.

    ◆ 박용진> 이제는 다시는 그런 황당한 교비 사용이 있게 되면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 마련이 됐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패스트트랙으로 조금 이따가 5분의 3 이상 찬성하면 통과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330일 있다가 본회의에 가는 거잖아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26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사진=윤창원기자)

     


    ◆ 박용진> 지금 저희 상임위에서 패스트트랙 처리를 하기 위해서 이따가 잠깐 멈춰진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최장 330일이죠. 만약에 우리 상임위에서 빨리 의결을 하거나 이렇게 되면 180일로 확 줄여서 바로 법사위로 넘길 수가 있으니까 상당히 많은 날짜를 줄일 수가 있거든요, 180일 정도를. 이렇게 할 거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1년 유예안을 확 줄일 거냐 이거를 놓고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아마 후자가 되게 될 텐데요. 그래서 1년 뒤 정도에는 이제 이 법이 발효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과 한유총의 원래 목표는 제가 볼 때는 박용진 3법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하는 거고요. 그래서 20대 국회의 임기 만료와 자동 폐기되도록 하는 거였다고 봅니다. 제가 그래서 부분들의 노력을 침대축구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경기를 재미있게 진행하거나 경기를 승리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만 끌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의도를 저희가 오히려 돌파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1년 뒤가 되면 바로 총선이 코앞에 와서 국회의원들이 다 지역구에 가 있고 지역구 유치원 원장들 압력받아서 본회의 상정돼도 통과 안 될 수도 있다고 우려하던데요.

    ◆ 박용진> 날짜 따져보면 그렇지 않을 거예요. 만일에 보면 시작이 되면 330일을 최장으로 끌었다 하더라도 내년 한 10월 정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직 한창 정기국회가 있을 때고요.

    ◇ 정관용> 알겠어요.

    ◆ 박용진> 그래서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괜한 기우인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이 법 처음 발의한 지 지금 벌써 100일이 넘어갔는데. 그냥 지금까지 막판에 온 소회 한말씀 하신다면?

    ◆ 박용진> 정말 몸도 마음도 많이 지쳤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민 여러분께도 응원 많이 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기는 했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정말 눈물이 났었거든요. 아니, 이거 패스트트랙으로라도 시작할 줄 알았는데 어제 또 하루 미룬다고 하니까 그 하루를 기다리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고. 오늘도 아침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또 여러 번의 고비와 굴곡이 있었거든요. 사실 조금 이따가 의결해서 상임위에서 통과돼서 마음 못 놓고 안심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통과돼서 일단 오늘 밤은 푹 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 박용진> 감사합니다.

    ◇ 정관용>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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