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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 빠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회계비리 형사처분은 2년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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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 빠진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회계비리 형사처분은 2년 뒤로

    • 2018-12-27 22:05

    교육부 "'행정처분' 카드 최대한 실효성 있게 사용"

     

    사립유치원의 회계 투명성 강화 등을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가 무산되면서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부와 국회의 노력이 '반쪽' 성공에 그쳤다는 평가가 나온다.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을 적용하는 방안은 정부가 관련 법 시행령을 뜯어고쳐 진행할 수 있지만, 회계비리를 저지른 유치원 관계자에 대한 형사처분은 당분간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27일 정치권과 교육계에 따르면 국회 교육위원회가 이날 유치원 3법을 신속처리(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하면서 법안 처리가 해를 넘기게 됐다.

    국회법은 상임위가 패스트트랙 안건을 최장 180일 안에 심사하고, 그렇지 못할 경우 안건을 법제사법위원회에 자동 회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같은 방식으로 법사위 심사에는 최장 90일, 국회 본회의 상정에는 최장 60일의 시간이 주어진다.

    총 최장 330일의 심사 시간이 주어지는 셈이다.

    이 기간 안에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다면 안건은 330일이 지난 뒤 처음 개의되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상정된다.

    결국 법안 처리에 거의 1년이 걸릴 수 있어 '패스트트랙'이 아니라 '슬로트랙'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문제는 그사이 사립유치원 사태에 대한 국민 관심도나 정치권 상황에 따라 본회의에서의 법안 처리 동력이 떨어질 수 있고,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관련 제도 개선이 쉽지 않다는 점이다.

    앞서 당·정이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방안의 중심 내용은 사립유치원에도 국가회계시스템 에듀파인 적용을 의무화하고 회계 비리 유치원 관계자의 형사처분을 추진하는 것 등이었다.

    에듀파인 적용의 경우 사립유치원의 반발이 컸지만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단서조항을 삭제해 입법예고했다.

    새 규칙이 시행되면 내년 3월 원아 200명 이상(올해 10월 기준)인 대형유치원 583곳을 시작으로 차세대 에듀파인이 도입되는 2020년 3월까지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사용하게 된다.

    하지만 회계 비리 유치원에 대한 처분은 대폭 강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육부가 법 개정 없이 취할 수 있는 행정처분은 '유치원 3법'이 담고 있는 형사처분보다는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유치원 3법'은 교비회계로 분류된 돈을 '교육목적 외 부정 사용'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형사처분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게다가 이날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 수정안의 경우 1년의 시행 유예 조항까지 담고 있어 내년에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더라도 현장에서는 2년 뒤에나 시행이 가능하다.

    교육부는 '행정처분' 카드를 최대한 실효성 있게 사용하겠다는 입장이다.

    형사처분 규정은 국회의 입법이 필요하지만, 모집정지·운영중지·폐쇄 명령 등 행정처분은 정부가 시행령을 고쳐 강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까지는 회계 비리를 저지른 사립유치원의 경우 주로 문제가 된 금액을 반납하는 선에서 조치가 끝났다"며 "앞으로는 관련 규정을 정비해 행정처분을 강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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