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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상도유치원 '안전관리 후속 대책'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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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교육청, 상도유치원 '안전관리 후속 대책'마련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9월 6일 서울상도유치원에서 발생한 건물 붕괴 사고와 관련해 '안전관리 후속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서울상도유치원과 같은 유사사례 재발방지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서울상도유치원 원아 수용 대책△교육시설 안전점검 강화△재난 선제대응 예산집행 개선 방안△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관리 대책 △재난 징후 긴급 휴업 조치 대응 운영 방안 △긴급 '현장안전담당관'지원 방안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상도유치원 인근 동아유치원을 내년 3월부터 임차해 원생들의 교육여건을 개선하고, 2022년부터는 원아들이 안정적인 교육활동을 할 수 있도록 현 부지를 포함한 주변 유치원 여건과 학부모들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수용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서울상도유치원 붕괴의 책임이 있는 시공사를 건축법상 토지 굴착부분에 대한 조치 위반,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위반으로 고발했다. 또한, 시공사와 토목 감리회사를 상대로 부동산 및 채권 가압류를 신청해 교육청 재산 손해 발생에 대한 부분을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물의 안전 위험요소 발견 시 신속 대처하기 위해 내년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 75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학교 인근 공사장에 대한 전수조사에서 특이사항이 발견된 18교의 대해 시공사 등의 원상복구 이행여부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전담공무원을 지정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또한 긴급 위기 발생 시 학생 안전을 위한 학교장의 휴업 결정을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학교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청에서 '현장안전담당관'을 긴급 파견해 교육현장의 재난을 수습하도록 할 예정이다.

    교육청은 공사장 인근 교육시설 안전강화를 위하여 학교 인근 공사장에서 지하 1.5m이상 굴착하여 건축할 경우 사전에 교육환경 영향평가를 실시하고, 공사감리자를 허가권자가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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