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연합뉴스 제공)
이른바 '존엄사법'으로 불리는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연명의료결정법)이 올해 2월 4일 시행된 후 10개월 만에 9만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연명의료를 거부하고 자연스러운 죽음에 이르는 길을 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가생명윤리정책원에 따르면 이달 3일 기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자는 8만6천691명으로 집계됐다. 남자 2만8천323명, 여자 5만8천368명이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나중에 아파서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빠졌을 때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미리 밝혀두는 서류로, 19세 이상이면 건강한 사람도 지정 등록기관을 통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작성할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된 기관은 94개다. 지역보건소 23개, 의료기관 49개, 비영리법인 및 단체 21개, 공공의료기관 1개 등이다. 의향서 등록기관에는 약 1천200명의 상담사가 활동하고 있다.
등록자를 지역별로 보면 경기도와 서울이 각각 27.6%와 26.9%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이어 충남(9.4%), 전북(6.4%), 인천(5.3%), 부산(4.3%), 대구(3.8%) 순으로 비중이 컸다.
같은 기간 말기 환자나 임종 과정 환자 중에서 더는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고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한 환자는 1만3천182명이었다. 남자 8천300명, 여자 4천882명이다.
연명의료계획서는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담당 의사가 암 등의 말기 환자나 사망이 임박한 상태에 있는 환자로 판단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작성한다. 이 과정에서 환자 스스로 담당 의사에게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겠다거나 시행 중인 연명의료를 중단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면 된다.
연명의료 중단 여부를 정하기 위한 의료기관윤리위원회를 설치한 의료기관은 여전히 미흡했다.
상급종합병원은 42곳 모두 100% 윤리위를 설치했으나 종합병원은 302곳 중 91곳(30.1%), 병원은 1천467곳 중 9곳(0.6%), 요양병원은 1천526곳 중 22곳(1.4%)만 윤리위를 설치했다. 등록 대상기관 3천337곳의 4.9% 정도다. 기타 의원급 호스피스 전문기관 4곳에 설치된 것까지 고려하면 총 168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