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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중대재해 등 발생 사업장 1400곳 공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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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중대재해 등 발생 사업장 1400곳 공표

    200여곳 불과하던 공표범위, 지난해 700여곳 이어 올해 2배 가까이 대폭 확대

     

    고용노동부가 최근 중대재해나 중대산업사고, 산재미보고 등이 발생한 사업장 1400곳의 명단을 공개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중대재해, 사망자, 산재미보고,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등 안전보건관리가 소홀했던 1400곳을 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에 28일 공표했다.

    여기에는 지난해 중대재해 등이 발생한 사업장 뿐 아니라 2016년과 2017년 공표 당시 재판계류 중으로 보류됐다가 올해 들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죄가 확정된 사업장도 포함됐다.

    분야별로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중 연간 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보다 높은 곳은 대림산업(4개 현장), 현대엔지니어링(주)(3개 현장) 등 686개소에 달했다.

    특히 연간 사망자 2명 이상인 곳이 STX조선해양(주) 등 19개소였고, 사망재해가 1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가운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을 넘어선 곳은 561개소나 됐다.

    또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산재를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보고하지 않은 곳은 한국마사회부산경남경마본부(12회) 등 126곳이었고, 유해·위험설비의 누출·화재 등으로 노동자·인근 지역에 피해를 주는 사고인 '중대산업사고'를 일으킨 곳은 고려아연(주)온산제련소 등 8곳이었다.

    다만 지난해 10월 19일부터 산재은폐 형사처벌제도가 시행된 이후 같은 해 말일까지 산재은폐로 형사처벌된 사업장은 없어 '산재은폐' 분야 사업장은 공표되지 않았다.

    업종별로는 건설업 784개소(56.0%) 비금속 광물 제품 및 금속 제품 제조업 또는 금속 가공업이 75개소(5.4%) 순으로 많았다.

    규모별로는 100인 미만이 1210개소(86.4%)로 가장 많고, 100~299인 103개소(7.4%), 300~499인 27개소(1.9%) 순이었다.

    노동부는 지난 2004년부터 산업재해에 대한 경각심과 재해예방의 중요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장 명단을 공표하기 시작해 이번까지 3911곳을 공표했다.

    특히 올해부터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의 정보를 알 수 있도록 '연간 사망재해자가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과 '사망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으로 나누고, 산재은폐 사업장도 포함해 공표대상을 늘렸다.

    그 결과 처음 공표했던 2004년 24곳으로 시작해 이듬해부터 2~300여곳씩 공표했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 명단은 지난해 748곳으로 크게 늘었고, 이번에 1400곳으로 2배 가까이 확대됐다.

    노동부는 올해 공표된 사업장 중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이 필요한 CEO에 대해서는 지방청별로 4시간 이상 안전보건교육을 하여 산업재해에 대한 책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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