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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진에어 부기장 자격정지…4억대 과징금도

경제 일반

    '음주' 진에어 부기장 자격정지…4억대 과징금도

     

    음주 상태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던 진에어 부기장과 제주항공 정비사가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28일 항공분야 행정처분심의위원회를 열어 재심의 5건, 신규 5건 등 10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음주(숙취)상태에서 항공업무를 수행하려다 항공안전감독관에게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에겐 90일, 제주항공 정비사에겐 60일의 자격증명 효력정지를 처분했다.

    지난달14일 적발된 진에어 부기장의 경우 음주측정결과 혈중 알콜농도 0.02%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일 적발된 제주항공 정비사도 혈중알콜농도 0.034%의 수치를 나타냈다.

    국토부는 관리책임을 물어 진에어엔 4억 2천만원, 제주항공엔 2억 1천만원의 과징금도 부과했다.

    재심의 안건 가운데는 △항공기 탑재서류 미탑재한 이스타항공에 과징금 2억 1천만 원 △주기장에서 후진중 조종 과실로 항공기 바퀴가 손상된 제주항공과 에어서울에게 과징금 각각 3억원 △객실여압계통 이상으로 회항한 대한항공에 과징금 6억원이 확정됐다.

    신규 상정 안건 가운데는 △아시아나 B747 연료계통결함 정비기록 미흡 6억원 △아시아나 204편 타이어압력 이상으로 회항 6억원 △항공기 복행중 후방동체가 활주로와 접촉한 티웨이에 6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항공기 안전운항 확보를 위해 안전감독 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법령 위반에 대해선 엄중 처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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