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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 최저임금 인상 미뤄야"

국회/정당

    나경원 "긴급재정명령권 발동해 최저임금 인상 미뤄야"

    "靑, 주휴수당 관련 최저임금 시행령 통과시키면 안돼"
    헌법 제76조 긴급재정명령권 발동 촉구…최저임금 인상 유예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 (사진=윤창원 기자/자료사진)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28일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에 대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한국당 경제비상상황 선언회의에 참석해 "청와대가 주휴수당이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된 최저임금 시행령을 31일 국무회의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게 진정성 있는 보완정책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청와대는 최저임금 산정기준에 주휴수당은 포함하되 약정휴일은 제외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한국당은 헌법에 명시된 '긴급재정경제명령권' 발동을 통해 최저임금 인상 및 단속‧처벌 유예를 요구한 것이다.

    헌법 제7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에 있어 국가 안전보장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를 기다릴 여유가 없을 때에 한해 최소한 재정·경제상 처분을 하거나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나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최저임금 인상 1년 유예냐 아니냐의 문제가 아니고 최저임금에 대해 전체적으로 다 검토해 달라는 것"이라며 "주휴수당 최저임금 산입범위 포함 등 최저임금 관련 모든 문제에 대해 긴급재정명령권을 발동해달라는 것이지, 단순 유예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긴급재정명령권을 요구한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31일에 시행령 개정이 강행되면 가뜩이나 어려운 산업현장에 또 다른 폭탄이 될 것"이라며 "특히 자동차 업계는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범위에 산입되면 버틸 여력도 안 남는다"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한국당은 법인세법와 소득세법, 서비스발전기본법 등 8대 법안을 정하고 내용을 조정 후 이를 중점 추진법안으로 해서 경제활력을 되살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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