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국방부 앞에서 대체복무안을 '징벌적 대안'이라고 비판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김명지 기자)
정부의 대체복무안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들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영애 인권위원장은 28일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이 헌법재판소의 결정 취지와 국제인권기준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깊이 우려스럽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국방부가 이날 오전 발표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체복무를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 동안 교정시설에서 합숙하는 형태로 규정한 데 따른 비판이다.
최 위원장은 "인권위는 그동안 대체복무가 현역 군 복무 기간의 1.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사회의 평화와 안녕 등을 위한 영역에서 이뤄지도록 여러 차례 권고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최근 주한 유럽연합 대표부 대사는 이런 안이 징벌적이고 차별적으로 보인다면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의 권고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시민사회단체들도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의 대체복무안을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또다시 처벌하는 반인권적 안"이라고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와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은 이날 오전 국방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부는 여러 판단 기준과 합리적 근거에 입각하지 않은 채 대체복무를 현역 군 복무에 비해 '더 어렵게' 만드는 데에만 초점을 맞췄다"고 밝혔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 참여연대 홍정훈 간사는 "무척 실망스럽다"며 "헌법재판소의 판결 이전엔 양심적 병역 거부자들의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던 것이 판결 이후엔 그 존재를 억압하는 것으로 바뀐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국방부의 대체복무 도입 자문위원으로 일했던 민변 임재성 변호사는 "소수자 인권 문제는 원칙적으로 여론조사로 결정할 수 없다"면서 "국방부가 대체안의 근거로 삼은 여론조사 역시 민간전문위원의 검토 없이 공개되지 않은 방식으로 진행돼 유감스럽다"고 설명했다.
공은 '국회'로 넘어가는 모양새다.
인권위는 "복무 영역과 기간 등에 대한 합리적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점, 심사기구를 국방부 산하에 두면 심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힘든 점 등 문제점이 국회에서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역시 "제대로 된, 징벌적이지 않은 대체복무제를 위해 국회를 향한 촉구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선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