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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은 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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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T '통신구 화재로 인한 영업피해 배상은 안한다'

    28일 오전 서울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아현지사 화재 관련 중소상인 피해 대책 마련 간담회에서 노웅래 국회 과방위 위원장이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한형 기자)

     

    KT 아현지사 통신구 화재로 인근 중소 자영업자의 영업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KT가 '통신 장애로 인한 영업피해에 대한 배상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이승용 KT전무는 2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KT화재 중소상인 피해보상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은 뜻을 밝혔다.

    이 전무는 'KT화재로 인한 통신장애에 따른 피해배상(1차 피해)과 중소상인에 대한 위로금 지급 외에 통신장애의 결과로 발생한 영업손실(2차 피해)에 대한 배상책은 없느냐'는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의 질의에 "2차 피해에 대한 것은 없다"고 밝혔다.

    이 전무는 CBS노컷뉴스 기자의 확인질문에서도 2차 피해에 대한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KT는 이날 간담회에서 통신장애 발생으로 인한 손해 배상(1차 피해)으로 약 400억원 정도를 책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고 소상공인에 대한 '위로금'도 피해신고 접수 결과를 바탕으로 지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통신장애로 발생한 영업손실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배.보상 방안을 밝히지 않았다.

    KT의 이같은 방침에 간담회에 참석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KT화재피해상인대책위원회 이은표 공동대표는 "자영업자들은 청소년들에게 술만 팔아도 처벌을 받는데 국민기업이라는 KT는 막대한 손해를 입히고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와 서울지하상가연합회, 한국마트협회도 '상인들이 KT통신장애로 인한 영업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즉시 제출할 수 있다'며 KT의 손해배상을 촉구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KT가 지급하려는 '위로금'에 대해서도 논란이 이어졌다.

    KT는 사고 발생 이후 온오프라인을 통해 피해 상인 가운데 매출액 5억원 이하의 상인을 대상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한 결과 6,875건을 접수해 위로금 지급 수준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이승용 전무는 "피해 신고 접수 대상을 매출액 5억원 이하 업자로 정한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상의 영세업자 기준이 연 매출 5억원으로 규정돼 이를 차용한 것이며, 이들의 신용카드 결제비중을 따졌을 때 전체 매출액의 76%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돼 피해 상인들의 평균소득액을 산출해 이것의 76%를 이번 KT화재로 인한 피해로 보고 위로금을 산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피해상인측은 "연 매출 5억원을 초과하는 상인들은 더 큰 피해를 입었는데도 위로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말도 안된다"며 "KT가 피해 접수한 건수도 전체 피해건수 14만여건에 비하면 터무니 없이 작다"고 지적했다.

    KT가 영업손실에 대한 배.보상에 난색을 표하자 피해상인들은 이르면 다음달 4일 KT를 상대로 집단소송을 낼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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