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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법조

    특검, '드루킹 댓글조작' 김경수 지사에 '징역 5년' 구형

    특검팀 "선거 위해서라면 불법 사조직도 동원"
    김 지사 측 "드루킹 일단 댓글조작 몰랐다"
    내년 1월 25일 1심 선고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수 경남지사에게 특검팀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익범 특검팀은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지사의 결심 공판에서 김 지사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피고인은 선거를 위해서라면 불법 행위를 하는 사조직을 동원할 수 있고, 공직을 거래 대상으로 취급할 수 있다는 일탈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줬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부터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해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특검팀이 파악한 드루킹 일당의 댓글조작 규모는 총 9971만여 건으로, 이 중 8800만 건의 부정 클릭에 김 지사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검팀에 따르면, 이후 김 지사는 드루킹과 2018년 지방선거까지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하는 대가로 드루킹 측에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김 지사 측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을 전혀 몰랐던 만큼 "센다이 총영사 추천 등의 일이 있었다 해도 대가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에 대한 선고는 내년 1월 25일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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