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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잊혀질 권리' 송명빈, 직원 상습 구타·폭언 음성 공개…경찰 수사(종합)

사건/사고

    '잊혀질 권리' 송명빈, 직원 상습 구타·폭언 음성 공개…경찰 수사(종합)

    영상 속 음성엔 "X나게 맞자. 어디다 소리지르냐" 등 폭언·폭행 정황
    경찰 "동영상 녹취 파일 제출받아 분석 중…연초 송 대표 조사 예정"

    (사진=자료사진)

     

    경찰이 '잊혀질 권리' 마커그룹 송명빈 대표가 직원에게 구타와 폭언을 일삼았단 혐의로 고소돼 수사 중인 가운데, 음성파일까지 공개됐다.

    경향신문이 28일 오후 3시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두 편의 '송명빈 폭행영상'엔 송 대표가 직원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음성이 생생히 담겨 있다.

    이 영상에서 송 대표로 추측되는 인물은 직원에게 "일하지 말고 X나게 맞자", "왜 또 소리 질러. 어디다 소리 지르냐", "답변 안 하냐"는 등 험한 욕설과 모욕적인 발언을 내뱉었다. 또 영상 내내 '퍽퍽' 폭행을 가하는 소리와 비명을 지르고 신음을 내는 등 괴로워하는 직원의 음성도 반복됐다.

    송 대표가 직원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휴대전화와 여권을 빼앗은 정황이 담긴 음성도 있었다.

    두 번째 영상에선 "네가 지금 간과하고 있는데 네 휴대전화에 있던 전화번호 100%백업돼 내 휴대전화에 있다", "휴대전화 이메일 다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안 묻는 이유는 뭐냐", "너 여권 가지고 와 X야. XX야(부사장) 따라가. 택시비도 쟤(직원)가 내라 그래"라는 내용이 공개됐다.

    현재 서울 강서경찰서는 마커그룹 직원 양모(33)씨가 송 대표에 대해 상습폭행·상습공갈·근로기준법 위반 등 8개 혐의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해 수사하고 있다.

    이 고소장엔 서울 강서구 마커그룹 사무실에서 양씨가 송 대표에게 지난 2016년부터 약 3년간 상습적인 폭행·폭언에 시달려왔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소장을 보면 송 대표는 지난 2015년 양씨가 운전하다 방향지시등을 제대로 표시하지 않아 폭행한 이후 지속해서 폭행했고, 심지어 각목이나 쇠파이프 등으로 양씨를 때려 상해를 입혔단 혐의가 적혀있다.

    아울러 양씨에게 월급 명목으로 매월 500만원을 입금해준 뒤 폭행·협박을 일삼아 다시 300만원을 갈취하고 200만원만 돌려줬단 내용도 있다.

    양씨 측은 송 대표와 범행에 가담했단 이유로 마커그룹 부사장을 지난달 8일 서울 남부지검에 고소했고, 검찰은 이 사건을 서울 강서경찰서에 내려보냈다.

    경찰은 지난 12일 양씨에 대한 조사를 마쳤고, 양씨 측에서 증거자료로 제출한 폭행·폭언이 담긴 동영상과 녹음 파일을 확보해 분석 중인 상태다.

    이어 오는 1월 초순 송 대표와 부사장이 경찰에 출석할 의사를 밝힘에 따라,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양씨 측과 송 대표의 주장이 서로 다른 면도 있어 구체적인 혐의 사실은 피고소인(송 대표)에 대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송 대표를 불러 조사한 뒤 필요에 따라 양씨를 다시 불러 조사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같은 갑질 의혹에 대해 CBS노컷뉴스는 마커그룹과 송 대표의 연락처로 수차례 전화 연결을 시도했지만 연락을 받지 않는 상태다.

    송 대표는 세계 최초 디지털 소멸 원천 특허인 '디지털 에이징 시스템(DAS)'을 보유한 인물로 2015년에는 '잊혀질 권리, 나를 잊어주세요'라는 책을 저술해 널리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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