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檢, 김태우 감찰이 낳은 3가지 의문…겁나서 덮었나

법조

    檢, 김태우 감찰이 낳은 3가지 의문…겁나서 덮었나

    '인사청탁'에 등장한 제3의 인물, 역할 등 의문
    검찰 수사관 제의로 5급 사무관 직위 신설 가능?
    우윤근 대사 관련 '첩보'…'정보 반출'만 확인

    (사진=자료사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에 대한 비위 의혹 상당부분을 확인한 검찰이 해임을 요청했지만, 감찰 결과를 놓고 논란은 여전하다.

    김 수사관은 징계 절차에서 '시비'를 가리겠다며 즉각 반발했고 정치권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은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8일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 불거지고 있는 논란의 불씨는 크게 3가지다.

    우선 김 수사관의 인사 청탁 과정에서 드러난 건설업자 최모씨 등과의 관계다.

    최씨는 김 수사관에게 인정된 4가지 비위행위(△과학기술정보통신부 특혜성 인사청탁 △골프 접대 등 향응 수수 △경찰청 특수수사과 수사 부당개입 시도 △특별감찰반 비밀 유출) 가운데 3가지에 연루돼 있다.

    이들은 2012년쯤부터 각종 감찰 관련 정보를 주고받으며 밀접한 관계를 유지해 왔던 것으로도 전해졌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5∼6월에 최씨에게 특감반에 파견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취지로 인사 청탁을 했다.

    김 수사관이 자신의 프로필을 최씨에게 보냈고 최씨는 이를 제3의 인물에게 전달했다.

    하지만 감찰본부는 이 과정을 확인했음에도 실제 청와대로 전달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지 않았다.

    감찰 범위를 벗어났고 또 제3의 인물이 형사처벌 대상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별도로 수사의뢰하지 않았다.

    김 수사관은 "최씨가 조국 민정수석의 고교 선배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 '홍보' 좀 해달라는 취지로 (프로필을) 보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청와대 파견 근무가 실제 이뤄졌고, 이후 최씨가 연루된 경찰청 사건에 김 수사관이 부당개입하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점이 밝혀지면서 이들 관계에 의문이 남았다.

    단순히 정보원과 감찰 담당자의 관계만으로 보기에는 석연치 않다는 의미다. 또 제3의 인물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의혹을 남겼다는 게 전반적인 반응이다.

    김 수사관이 과기정통부에 5급 사무관 직위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는 점도 석연치 않다.

    감찰본부는 과기정통부가 김 수사관이 적발한 감사관 비위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논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가 김 수사관에게 비위 문제 해결 방안을 묻자 김 수사관이 자신과 같은 감찰 전문가를 채용하는 방안을 내놨다는 것이다.

    이후 인사 담당자와 구체적으로 협의까지 이뤄졌는데 실무 담당자인 5~6급 채용 논의가 진행됐고 결국 과기정통부가 사무관 자리를 신설하도록 유도했다는 것이다.

    김 수사관은 실제 내정까지 됐지만, 자리를 옮기지는 못했다.

    하지만 김 수사관의 입김만으로 정부 부처에 사무관급 직위를 새로 만드는 게 가능한지 의문이 남는다.

    당사자인 김 수사관은 "6급 공무원이 정권 초기 실세 장관에게 그 부처에 자신이 갈 5급 사무관 자리를 신설토록 유도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는지 의문"이라고 반발했다.

    이 외에도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이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가 채용 청탁 명목으로 1000만원을 수수했다'는 첩보와 관련된 녹음파일·사진 등을 언론사에 제공해 대통령비서실 정보보안규정을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다.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해 대통령 비서실 소유의 정보를 반출했다는 결론이지만, 첩보 내용의 진위는 가려지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우 대사 측이 김 수사관을 고소할 방침이라고 밝혔지만, 아직 실제 이뤄지지는 않았다.

    검찰은 청와대가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김 수사관을 고발한 사건을 수원지검에, 자유한국당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특감반 지휘라인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동부지검에 맡겨 수사토록 했다.

    고발 대상과 범위로 볼 때 감찰 이후 남은 의혹까지 수사로 나아갈지는 불투명하지만, 진상 규명을 위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