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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전면 금지

경제 일반

    내년부터 마트·슈퍼마켓, 1회용 비닐 전면 금지

    전국 대형마트 및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으로 대체해야

     

    새해부터 전국의 모든 대형마트와 대형 슈퍼마켓에서 1회용 비닐봉투를 사용할 수 없도록 법이 바뀐다.

    환경부는 비닐봉투 사용억제를 위한 '자원재활용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내년 1월 1일부터는 전국 대형마트 약 2천여곳과 매장 크기 165㎡ 이상인 슈퍼마켓 1만 1천여곳에는 1회용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다.

    이들 매장은 1회용 비닐봉투 대신 재사용 종량제봉투, 장바구니, 종이봉투 등을 대체품으로 사용해야 한다.

    다만 생선 및 고기 등 수분이 있는 제품을 담기위한 봉투(속비닐)는 금지항목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비닐봉투 다량 사용업종임에도 사용억제 대상업종에 포함되지 않았던 제과점(1만 8천여 곳)은 비닐봉투의 무상제공이 금지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 내용이 현장에 안착되도록 전국 지자체와 내년 1월부터 3월 말까지 집중 현장계도 기간을 운영한다.

    환경부는 이번 1회용 비닐봉투 사용 금지에 따른 소비자 불편에 비해 환경보호 측면에서 도움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미 주요 대형마트의 경우 2010년부터 환경부와 맺은 자발적 협약에 따라 재사용 종량제봉투, 빈박스, 장바구니 등으로 1회용 비닐봉투를 대체한 바 있고, 중대형 슈퍼마켓 등 타 업종도 재사용 종량제봉투 등 대체제가 정착됐다는 이유다.

    실제로 지난 4월과 7월 대형마트 5개사(이마트, 홈플러스, 농협하나로유통, 메가마트, 롯데마트) 및 제과점 2개사(파리바게뜨, 뚜레쥬르)는 환경부와 협약을 맺고 비닐봉투 감량을 추진해왔다.

    반면 2015년 기준 국민 1인당 연간 비닐봉투 사용량은 약 414장으로, 비닐봉투 사용에 따라 장당 47.5gCO2씩 총 약 20kg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것으로 추정돼 1회용 비닐봉투 사용 환경 개선 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내년에도 협약 체결 등으로 타 업계의 자발적 1회용품 사용 감량 노력을 이끌고, 빨대 등 아직 규제대상이 아닌 1회용품도 사용억제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아울러 세탁소 비닐, 운송용 에어캡(일명 뽁뽁이), 우산용 비닐 등 비닐봉지, 1회용 비닐장갑, 식품 포장용 랩 필름 등 실생활에서 많이 쓰는 비닐 5종을 생산자책임재활용 품목에 포함하는 관련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활용업체에서 이들 비닐을 재활용한 양만큼 정부로부터 지원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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