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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음주반응 운전자, 음주측정기 가져올 때까지 체포 '적법'"

법조

    대법 "음주반응 운전자, 음주측정기 가져올 때까지 체포 '적법'"

    불법체포 상태에서 음주측정거부 무죄 판단한 1·2심 뒤집어

     

    음주사실이 확인된 운전자를 경찰이 음주측정기가 현장에 올 때까지 이동하지 못하도록 제지했더라도 불법체포로 볼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불법체포라며 음주측정을 거부한 운전자를 무죄로 판단한 원심은 다시 심리가 이뤄지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기소된 오모(27)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유죄 취지로 울산지법 형사항소부에 돌려보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오씨에 대한 음주감지기 시험결과 음주 반응이 나타났으므로 오씨가 그 이후 음주측정기에 의한 측정을 위해 예정된 경찰의 일련의 요구에 불응했다면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오씨가 경찰의 음주측정요구를 피해 현장을 이탈하려 도주함으로써 음주측정거부죄가 성립하고 이후 경찰이 오씨를 붙잡아 둔 행위는 범죄 성립 이후의 사정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있는지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2016년 5월 음주 상태로 운전을 하던 오씨는 운행 중 다른 차량과 시비가 붙었다. 오씨는 경찰에 상대 차량 운전자가 음주운전을 하고 있다고 허위 신고를 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오씨가 음주운전한 사실을 의심했다.

    경찰은 음주감지기 시험 결과 음주 반응이 나오자 오씨를 음주측정기가 있는 근처 지구대로 데려가려 했지만, 오씨가 거부하면서 도망가려고 하자, 다른 경찰이 음주측정기를 가져오는 5분 동안 붙잡아 뒀다.

    음주측정기가 도착한 후 경찰이 오씨에게 4차례 측정을 요청했지만, 오씨가 계속해 거부하자 음주측정거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1·2심은 "오씨에 대한 음주측정 요구는 불법체포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므로 이에 불응했더라도 음주측정거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오씨가 이미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보고 무죄를 선고한 2심을 다시 심리하라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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