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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법원, 첫 위헌심판 제청

법조

    '대통령 관저' 100m내 집회금지…법원, 첫 위헌심판 제청

    법원 "입법 목적 달성 위한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
    헌재, 지난해 1월 참여연대가 신청한 헌법소원 심리중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법원이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조항을 헌법에 어긋나는지 판단해달라고 헌법재판소에 요청했다.

    앞서 시민단체가 같은 내용의 헌법소원을 제기했지만, 법원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조아라 판사는 지난달 21일 대통령 관저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하는 집시법 제11조2호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했다.

    조 판사는 결정문에서 "집회의 자유는 의사표현의 통로가 봉쇄되거나 제한된 소수 집단에게 의사표현의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민주국가의 필수적 구성요소"라고 밝혔다.

    또 "집회의 장소 선택은 집회 성과를 결정짓는 주요 요인이 될 수 있다"며 "따라서 집회 장소를 선택할 자유는 집회 자유의 한 실질을 형성한다고 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조 판사는 '대통령 관저' 100m 이내에서 집회를 금지한 조항에 대한 입법 목적과 집회를 금지하는 수단의 적절성은 인정했다.

    하지만 '피해 최소성 원칙'이나 '법익 균형성'에는 맞지 않다고 판단했다.

    조 판사는 "해당 조항은 대통령 관저 경계로부터 100m 이내의 옥외집회와 시위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 정책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없는 다른 목적의 옥외집회나 시위가 있을 수 있음에도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의미다.

    조 판사는 "외교기관이나 외교사절 숙소 인근에는 대규모 집회로 확산할 우려가 없거나, 업무를 보지 않는 휴일에는 예외적으로 옥외집회나 시위를 허용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며 "대통령과 외교기관·외교사절의 헌법적 지위나 업무 특성에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더라도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전혀 예외적인 경우를 예상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집시법은 옥외집회나 시위의 금지 시간을 규정하고, 교통 소통을 위한 제한과 확성기 사용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고 사후적 통제수단으로 해산 명령을 두고 있다"며 "이런 제한 규정을 통해 대통령의 원활한 업무 수행에 방해가 될 만한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조 판사는 "대통령 관저 100m 시위 제한 규정은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조치 범위를 넘은 과도한 제한으로 피해 최소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 헌법적 기능 보호라는 목적과 집회의 자유에 대한 제한 정도를 비교할 때 사회적 법익이 절대적으로 제한되는 국민의 헌법적 자유보다 반드시 우월하다고 볼 수 없어 법익의 균형성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8월 대통령 관저인 청와대 경계 지점으로부터 약 68m 떨어진 분수대 앞에서 집회를 벌이다 집시법 제11조 2호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다.

    사건을 심리한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한편 참여연대 공익법센터는 지난해 1월 청와대 100m 이내 모든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집시법 조항이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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