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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갑질'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또 기소



법조

    檢, '갑질' 폭행 혐의 한진家 이명희 또 기소

    특가법상 운전자폭행·상습특수상해·업무방해 혐의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 씨.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부인인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직원들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는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신응석 부장검사)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특수상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이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2011년 11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운전기사 등 9명에게 22차례에 걸쳐 폭언과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가위를 던지고, 인천 하얏트호텔 공사장에선 조경 설계업자를 폭행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찬 혐의를 받는다.

    또 차량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에서 운전기사의 다리를 발로 차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5월 이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은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관해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도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이씨에게 총 24가지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넘겼지만, 검찰은 "모욕적인 행동은 맞지만, 공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일부 혐의를 제외해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 21일 필리핀 출신 여성을 대한항공 직원으로 속여 입국시킨 뒤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출입국관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이씨를 둘러싼 재판은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인천본부세관은 지난 27일 해외에서 구매한 명품 등을 밀수입한 관세법 위반 혐의로 이씨와 조현민(35) 전 전무, 조현아(44) 전 대한항공 부사장 등 세 모녀를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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