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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자격증 공부…법원 "서면통지 안했다면 부당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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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시간 자격증 공부…법원 "서면통지 안했다면 부당해고"

     

    근로시간에 업무와 상관없는 자격증 공부를 했더라도 회사가 사유를 기재된 서류로 해고를 통지하지 않았다면 부당해고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피트니스센터 운영자 A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구제재심 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근무시간에 자격증 시험을 준비하는 트레이너 B씨를 해고했다.

    특히 직원회의에서 A씨는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 있냐"고 물었고, B씨는 "계속 트레이너를 할 생각이 없다"고 답했다.

    이에 A씨는 B씨에게 퇴직 권고 통보서로 해고를 통지했다. 하지만 B씨는 서울중앙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받았고, A씨는 '부당해고가 아니다'라는 취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의 일방적 의사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됐다"며 "B씨도 퇴직 권고 통보서를 받은 후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 의사표시를 한 바도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해고사유가 명시적으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한 사실도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기 위해서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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