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공정거래위원회)
브랜드 교복 대리점끼리 미리 가격을 담합해 중·고등학교가 발주한 교복구매입찰을 나눠먹기한 사실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2일 청주시 소재 중·고등학교가 각각 발주한 교복구매 입찰에서 3개 교복브랜드 대리점 사업자인 엘리트학생복 청주점, 아이비클럽한성 및 스쿨룩스 청주점이 사전에 낙찰자와 투찰금액을 합의해 실행한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학교주관구매입찰 제도는 학생․학부모의 교복구매비용 부담 절감을 목적으로 중․고등학교가 입찰을 통해 교복공급사업자를 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4년부터 시작됐다.
해당 입찰은 규격(품질)을 평가하고, 평가를 통과한 업체에 한해 최저가낙찰제로 결정하는 2단계 입찰(규격/가격) 방식으로 시행됐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표적인 교복브랜드인 이들 3개사의 청주 대리점들은 2015년 7월~10월 중 진행된 청주시 소재 27개 중․고등학교의 학교주관구매입찰에서 낙찰금액 인상을 목적으로 사전에 낙찰자와 각자 투찰할 금액을 정해 입찰에 참여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대리점들은 학교나 학부모의 브랜드교복 선호현상으로 인해 비브랜드 교복이 입찰의 규격(품질) 평가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사실상 규격 평가를 통과한 브랜드 교복간 경쟁구도가 형성된다는 점을 이용했다.
실제로 총 27건의 입찰 중 이들 3개사 중 1개사가 낙찰받은 건은 20건에 이르렀으며 평균 94.8%의 높은 낙찰율(낙찰금액/예정가격, 예정가격은 동하복 세트가 약 28만원 내외에서 형성)을 보였다.
반면 나머지 7건의 경우는 규격심사를 통과한 비브랜드 업체가 최저가로 낙찰을 받았고, 평균 낙찰율은 약 85.6%로 나타나 교복 가격이 상대적으로 쌌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담합에 참여한 3개 사업자 중 이미 폐업한 스쿨룩스 청주점을 제외한 2곳에 대해 향후 동일한 행위를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학교주관구매입찰제도가 시행된 2014년 이후 최초로 담합을 적발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교복구매 입찰담합 등 서민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소비재 시장에서의 담합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담합 행위가 적발된 사업자들은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