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자료사진)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박근혜정부 청와대와 불거진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한 수사 고삐를 당기고 있다.
지난해 연말 김규현 전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을 소환조사한데 이어, 당시 사건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을 지낸 차한성 전 대법관을 잇달아 불러 조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지난달 19일 김 전 수석을 소환해 징용소송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로부터의 지시 여부 및 대법원과의 접촉 경로 등에 대해 추궁했다.
김 전 수석은 2014년 2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국가안보실 1차장을 지냈으며 이후 대통령비서실로 자리를 옮겨 2017년 5월까지 외교안보수석을 지냈다.
검찰은 또 지난달 말 징용소송 피해자들 재판 주심을 맡았던 김용덕 전 대법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소송 심리 과정에서 양승태 당시 대법원장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양승태사법부가 2013년 징용소송 재상고심을 접수하고도 결론을 미루다가, 2016년 전원합의체 회부를 검토하는 과정에 청와대의 지시를 받은 법원행정처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청와대와 법원행정처는 사건을 전합에 넘겨 강제징용 소송 결론을 뒤집으려했고, 그 명분으로 외교부로부터 의견서를 제출받기로 한 것으로 검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이후 2016년 10월 김 전 대법관은 담당 재판연구관에게 "징용소송을 전합 보고 안건으로 상정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고, 소송은 김 전 대법관 퇴임 이후인 지난해 7월 전합에 회부됐다.
검찰은 김기춘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 등과 직접 만나 징용소송 처리 방안을 논의한 차한성 전 대법관도 지난해 11월에 이어 최근 2번째로 불러 조사했다.
차 전 대법관은 법원행정처장직을 지내던 2013년 12월, 김 전 실장이 소집한 일명 '소인수회의'에 참석해 징용소송 지연 및 전합 회부 요청을 받아 대법원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또 차 전 대법관을 상대로 당시 법원행정처가 양승태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골라 일명 '블랙리스트'를 작성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검토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사법농단 의혹 핵심 피의자인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가까이 보강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조만간 두 전직 대법관을 다시 소환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