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민정수석-전 특별감찰반 김태우 수사관 (그래픽=연합뉴스 제공)
청와대와 연일 폭로전을 벌이고 있는 전 특별감찰반원 김태우 수사관이 오는 3일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김 수사관의 변호인인 석동현 변호사는 2일 언론에 문자메시지를 통해 "내일(3일) 오후 1시30분 김 수사관이 서울동부지검에 참고인 자격으로 출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자유한국당이 고발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불법 사찰' 의혹과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이다.
지난달 26일에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과 특별감찰관 사무실 등을 상대로 압수수색에 나서 임의제출 방식으로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을 상대로 김 수사관이 특감반에서 생성한 문서의 작성 경위,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이나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등 지휘라인 보고 여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서울동부지검과 달리 청와대가 김 수사관에 대해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맡고 있는 수원지검은 아직 김 수사관에게 소환을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김욱준 부장검사)는 최근 김 수사관의 과거 통화내역과 포털사이트 가입정보, 이메일 기록 등을 관련 기업들로부터 건네받았다. 또 지난달 27일 청와대 행정관 2명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한편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의 변호인을 사임하겠다는 뜻을 함께 밝혔다.
그는 "본인의 변호로 김 수사관이 공익 목적으로 청와대 특감반의 불법행위를 폭로한 취지나 문제를 제기한 순수성에 더는 흠집이 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건을 수임하는 과정에 정당(자유한국당) 개입이나 사전 연락이 전혀 없었고 정당의 입장과 별개 독립적으로 변호를 맡기로 했던 것인데도 본인이 그 정당의 전직 당협위원장이었다는 점 때문에 마치 한국당과 연계 속에 변호하는 것처럼 오해나 모함할 소지가 생겼다"고 사임 배경을 설명했다.
석 변호사는 "김 수사관이 직접 언급한 각종 내용은 이제 곧 진행될 검찰 수사에서 실체적 진상이 드러나고 시비가 가려질 것"이라며 "비록 변호인을 사임하지만, 김 수사관의 용기 있는 고발로 청와대 감찰반의 문제들이 밝혀지고 혁신되기를 바라는 시민 입장으로 돌아가 김 수사관을 성원하겠다"고 덧붙였다.